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기간이 지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늙은새댁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2-03-26 20:11:29
청약통장은 있구요. 1순위에요.

이미 분양기간이 지난걸로 알아요.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나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나요?
또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어지나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주위에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쭙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2.168.xxx.1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6 8:14 PM (211.202.xxx.71)

    미분양이면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청약통장 이런 거 상관없고 혜택 많이 줄 거에요. 이미 분양 다 되어버렸으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 2.
    '12.3.26 9:05 PM (119.71.xxx.91)

    분양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화번호확인해서 문의해보세요. 미분양된거 있으면, 청약통장 없이 그냥 살수 있어요. 만약 다 분양되었다면, 전매제한기간 지나고 분양권을 사시면 되구요(이건 부동산통해서)

  • 3. 늙은새댁
    '12.3.26 9:16 PM (112.168.xxx.11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034 무슨 드라마인지 잠깐 봤는데 3 드라마 2012/03/27 1,191
88033 변액보험 해지할까요 8 변액 2012/03/27 1,960
88032 한국은 외국인에게 국적을 너무 쉽게 준다... 1 별달별 2012/03/27 676
88031 이런 상태에서 치뤄진 선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선거 2012/03/27 510
88030 선배님들 이게 착상혈일까요? 7 ㅡㅜ 2012/03/27 2,939
88029 1층인데 승강기 사용료 내는분? 17 이사온집 2012/03/27 4,241
88028 열무값얼마여요. 3 희망 2012/03/27 761
88027 3월 2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3/27 465
88026 28개월 남자아이가 좋아할만한 거 2 이모 2012/03/27 591
88025 여행지 추천 좀 해주실래요? 훌쩍 2012/03/27 474
88024 넘 유쾌했던 봉주 9회 11 쌍두노출.... 2012/03/27 1,749
88023 요즘 인간극장에 나오는 슬로우쿠커 어느제품인가요 znzj 2012/03/27 969
88022 해외영어캠프에.. 2 궁금 2012/03/27 693
88021 현대사나 교과서에 전재산 29만원이라고 2 전두한 2012/03/27 683
88020 전자공학과 자녀를 두시거나 졸업하신분 진로 조언부탁드립니다. 11 취업 2012/03/27 5,121
88019 아침에...밥 vs 잠 아이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17 초1맘 2012/03/27 2,433
88018 백화점에 간절기용 외투 지금 가면 있나요? 1 백화점에 2012/03/27 887
88017 껍질없는 들깨가루 어디서 사야 되나요.. 12 돌처럼 씹혀.. 2012/03/27 2,138
88016 2년에 1억 저금.... 12 dma 2012/03/27 4,477
88015 약국 월급 문의 4 전산 2012/03/27 5,047
88014 사우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해 줄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4 조언 좀.... 2012/03/27 1,024
88013 전세집 베란다 곰팡이..주인집에 말 해야하나요? 5 새콤달콤 2012/03/27 4,722
88012 기비,키이스라는 브랜드 8 연령대 2012/03/27 5,569
88011 코스코 생유산균 효과있나요? 4 ... 2012/03/27 2,805
88010 안박에 드레스룸만 있으신분들 이불은??? 2 ... 2012/03/27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