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이사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12-03-26 16:05:57

언니가 다가구주택 25억 정도 주택에 전세를 35000만원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가는데 전세권설정 해야하냐고 하니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어떤 보호를 받는 건지 알수있을까요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는데 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는 거죠

저는 한적이 없는데 언니가 걱정해서요

IP : 59.29.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6 4:09 PM (210.181.xxx.35)

    임대차 기간중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권반환청구소송 할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새록
    '12.3.26 4:28 PM (221.138.xxx.203)

    전세권설정은 전세금못받을때 소송없이 경매처리할 수 있는거말고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경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야하는거 빼곤 별 차이 없습니다.

  • 3. 민트커피
    '12.3.26 4:29 PM (183.102.xxx.179)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부동산 말대로구요.
    그냥 들어가시면 ...... 일 터지는 겁니다.

  • 4. 해롱해롱
    '12.3.26 4:38 PM (119.65.xxx.74)

    확정일자 받는것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것이구요 전세권설정은 전세라는 권리를 갖는것입니다 경매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순위결정을 가지는것이 대항력이구요 전세권은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할 경우 경매로 넘길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는거예요~

  • 5. ....
    '12.3.26 4:49 PM (211.224.xxx.193)

    전세권 설정...채권설정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건데 안해줄라 하더라구요. 그냥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라고 해서 저희도 못했던 적이. 그 건물 전세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다 설정해놓으면 서류상 이 건물 주인이 여력이 되나 안되나 금방 확인도 되고 좋을텐데 그래서 그런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지식인 검색 했을때 여하튼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은행보다도 1순위라 했던거 같아요

  • 6. **
    '12.3.26 5:59 PM (121.145.xxx.94)

    들어 가시는 집에 근저당,가압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세권 등기 안해도 무조건 1순위라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 전액을 법원으로 부터 받거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들이 안해 주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둔거고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 입주(주민등록이전)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의 결격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 7. 권리
    '12.3.26 10:06 PM (116.37.xxx.141)

    확정일자 받는거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 입니다
    확정일자를 세입자들 보호하기위한 특별법이구요. 전세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해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주소를 그 소재지에 이전하고 살고있어야 봅호받을수 있그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거니까 ㅅ
    레저 살고있냐와는 별개죠
    요즘처럼 전세금ㅇ 비싸고, 집주인이 안정적이지 못할땐, 전세등기하면, 안전하다
    그 전세금의 권리행사할수있는 권한이 두개 갖추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잔금때 등기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얼른가서 전입 신고 하라고 얘기도해주고.
    계약서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 않받겠다고 써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은행에서 전세있는 집은 대출 않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6413 박근혜씨 지지자인 남편.. 24 유리 2012/12/17 4,942
196412 이번엔 2번이다!! 3 처음처럼 2012/12/17 925
196411 지금 jtbc 에 표창원 교수 나오네요....격론장난아님 103 .... 2012/12/17 18,652
196410 재건축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3 ... 2012/12/17 1,137
196409 내일모레 한일전. 떨려요 그리고 기대되요 3 떨려요 2012/12/17 1,074
196408 특종-표창원 경찰대 교수'국정원 여직원 감금아닌 잠금".. 2 기린 2012/12/17 2,380
196407 미용기술 학원비 한달 6만원 어떤가요? 2 기술 2012/12/17 2,371
196406 역사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설가 박민규) 세우실 2012/12/17 1,123
196405 택시를 무서워서 못타겠어요 6 투표 2012/12/17 2,690
196404 고양외고 다니시거나 졸업하신분 계세요 5 외고관심맘 2012/12/17 2,371
196403 jtbc에서 안형환 나와서 뻘소리를 하길래 검색해봤더니...헉,.. 2 ,. 2012/12/17 1,641
196402 국정원녀 패러디 모음 ㅋㅋ 5 좀 웃김 2012/12/17 2,019
196401 투표가 밥 먹여준다! 부산대 교수들 투표독려운동시작!! 달님소식 2012/12/17 1,379
196400 안구정화, 마음정화하고 투표가시자구요 우리는 2012/12/17 1,230
196399 이와중에 푸념합니다. 2 공학부부 2012/12/17 814
196398 미국어린이 총기사고 마음이 아프네요 3 ........ 2012/12/17 1,376
196397 아들 설득~ 9 밤눈 2012/12/17 1,559
196396 명나라 신사층(상류층)들이 본인들 기득권 지켜준다니 ... 2012/12/17 1,043
196395 낸시랭씨 투표 독려하는 것 참 새롭게 보이고 좋긴 한데... 7 그런데.. 2012/12/17 2,555
196394 중딩아이 볼옆피부..... 어쩌나 2012/12/17 860
196393 이소연인가요?? 2 ^^;; 2012/12/17 2,401
196392 미얀마에 대해 아시는 분~~~ 2 미얀마 2012/12/17 1,079
196391 MB 는 욕도 안먹네요 요즘 16 신기해 2012/12/17 2,843
196390 경찰이 증거가 없다고 했고 검사를 빨리 진행한 것도 납득이 가는.. 18 알바아닙니다.. 2012/12/17 1,505
196389 원세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檢 제출 안했다“ 3 세우실 2012/12/17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