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이사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2-03-26 16:05:57

언니가 다가구주택 25억 정도 주택에 전세를 35000만원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가는데 전세권설정 해야하냐고 하니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어떤 보호를 받는 건지 알수있을까요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는데 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는 거죠

저는 한적이 없는데 언니가 걱정해서요

IP : 59.29.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6 4:09 PM (210.181.xxx.35)

    임대차 기간중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권반환청구소송 할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새록
    '12.3.26 4:28 PM (221.138.xxx.203)

    전세권설정은 전세금못받을때 소송없이 경매처리할 수 있는거말고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경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야하는거 빼곤 별 차이 없습니다.

  • 3. 민트커피
    '12.3.26 4:29 PM (183.102.xxx.179)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부동산 말대로구요.
    그냥 들어가시면 ...... 일 터지는 겁니다.

  • 4. 해롱해롱
    '12.3.26 4:38 PM (119.65.xxx.74)

    확정일자 받는것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것이구요 전세권설정은 전세라는 권리를 갖는것입니다 경매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순위결정을 가지는것이 대항력이구요 전세권은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할 경우 경매로 넘길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는거예요~

  • 5. ....
    '12.3.26 4:49 PM (211.224.xxx.193)

    전세권 설정...채권설정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건데 안해줄라 하더라구요. 그냥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라고 해서 저희도 못했던 적이. 그 건물 전세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다 설정해놓으면 서류상 이 건물 주인이 여력이 되나 안되나 금방 확인도 되고 좋을텐데 그래서 그런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지식인 검색 했을때 여하튼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은행보다도 1순위라 했던거 같아요

  • 6. **
    '12.3.26 5:59 PM (121.145.xxx.94)

    들어 가시는 집에 근저당,가압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세권 등기 안해도 무조건 1순위라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 전액을 법원으로 부터 받거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들이 안해 주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둔거고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 입주(주민등록이전)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의 결격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 7. 권리
    '12.3.26 10:06 PM (116.37.xxx.141)

    확정일자 받는거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 입니다
    확정일자를 세입자들 보호하기위한 특별법이구요. 전세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해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주소를 그 소재지에 이전하고 살고있어야 봅호받을수 있그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거니까 ㅅ
    레저 살고있냐와는 별개죠
    요즘처럼 전세금ㅇ 비싸고, 집주인이 안정적이지 못할땐, 전세등기하면, 안전하다
    그 전세금의 권리행사할수있는 권한이 두개 갖추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잔금때 등기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얼른가서 전입 신고 하라고 얘기도해주고.
    계약서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 않받겠다고 써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은행에서 전세있는 집은 대출 않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692 고성국이 손수조 극찬했었나요? 5 ddd 2012/03/27 1,339
87691 거북이 심리테스트...우씨 4 못살아 2012/03/27 1,891
87690 봉주 9회 한시간 30분 짜리 맞나요? 4 .. 2012/03/27 1,389
87689 여름방학에 태국(파타야) 패키지로 가면 얼마인가요? 5 여행 2012/03/27 1,482
87688 유부녀들이 말하는 남자의 단점→장점 6 지나가는맘 2012/03/27 5,928
87687 자영업자 속인 ‘삼성의 거짓말’ 세우실 2012/03/27 948
87686 경찰이 김재호 진짜 무혐의 결론 내렸군요 8 욕나온다 2012/03/27 1,630
87685 평생 층간소음을 느끼지 못하고 사네요 7 ㅇㅇ 2012/03/27 2,014
87684 휴롬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1 휴롬~~ 2012/03/27 1,191
87683 장보기 겁난 이유 - 물가 관리 실적 하나만 보아도 민주 진보 .. 4 달맞이 펌 2012/03/27 871
87682 정말 화가 나요 6 ... 2012/03/27 1,433
87681 유산 후 보양식 추천해 주세요 맘아픈친구 2012/03/27 1,706
87680 `박원순식 원룸` 153가구…문정·연남동 9월 입주 매일경제 |.. 16 과연 2012/03/27 1,386
87679 소심한 18개월 남아 짐보리 다니는거 어떨까요? 3 초보엄마 2012/03/27 1,217
87678 문대성 논문 표절 아주 쉽게 이해하기 7 야망있는 남.. 2012/03/27 1,554
87677 임신10주 차인데 온탕에 5 온천 매니아.. 2012/03/27 2,648
87676 스피루리나 어떤거 드시나요? 건강식품 2012/03/27 1,028
87675 커피,,일리머신 쓰시는분들 만족하시나요? 4 bobby 2012/03/27 1,578
87674 한화갑, 박지원, 문재인, 문성근 skyter.. 2012/03/27 775
87673 tif파일 여는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2 파일 2012/03/27 5,646
87672 오바마가 한국오면서 한방 때리면서 왔네요. 참맛 2012/03/27 1,305
87671 낙동강 삼강보 ‘환경훼손’으로 전격 취소 1 세우실 2012/03/27 686
87670 웬만하면 / 왠만하면 ?? 10 아까요 2012/03/27 3,110
87669 살돋 보다가 강력 지름신이..ㅠㅠ 9 .. 2012/03/27 3,313
87668 아기 역아여서 고민이던 임산부.. 자리잡았대요^^ 2 고민해결 2012/03/27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