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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중 일이 해결되었을 시

소송비는 누가?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12-03-26 10:26:25

시댁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 남겨두고는 6개월간 잠적하셔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아도 바로 끊는 등 저희 전화를 계속 피해서

계약기간이 4개월가량 경과한뒤에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문자로 알리고 일정기간동안 기다려도 계속 연락이 안될시에는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시한 기간이 지나고 명도소송을 시작했는데도 세입자분이 주소를 이쪽에 두시고 잠적하셔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니 하루만에 제깍 전화와서 짐을 빼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비를 납부하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경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님이 시어머님 친구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었다기 보단 일단 소송이 개시된다고 알리는 절차중에 일이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소송비를 세입자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시네요..ㅠㅠ

제쪽에 지인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그냥 작은 금액으로 처리할 일을 꼭 어머님 동창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소송비를 무려 300만원이나 것두 선불로 준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약자에겐 마구 대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인 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한테는 말한마디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

그 친구분한테 죽어도 돈 돌려달라고 말 못한다고 저를 들들 볶는 상황입니다.

집 보증금에 캐피탈, 은행등에서 계속적으로 압류같은 말들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라 소송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정부분 소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2. 세입자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IP : 14.43.xxx.1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6 11:09 AM (221.138.xxx.203)

    1번은 잘 모르겠지만 소송비는 당사자한테 요청하실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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