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도중 일이 해결되었을 시

소송비는 누가? 조회수 : 713
작성일 : 2012-03-26 10:26:25

시댁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 남겨두고는 6개월간 잠적하셔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아도 바로 끊는 등 저희 전화를 계속 피해서

계약기간이 4개월가량 경과한뒤에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문자로 알리고 일정기간동안 기다려도 계속 연락이 안될시에는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시한 기간이 지나고 명도소송을 시작했는데도 세입자분이 주소를 이쪽에 두시고 잠적하셔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니 하루만에 제깍 전화와서 짐을 빼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비를 납부하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경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님이 시어머님 친구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었다기 보단 일단 소송이 개시된다고 알리는 절차중에 일이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소송비를 세입자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시네요..ㅠㅠ

제쪽에 지인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그냥 작은 금액으로 처리할 일을 꼭 어머님 동창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소송비를 무려 300만원이나 것두 선불로 준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약자에겐 마구 대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인 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한테는 말한마디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

그 친구분한테 죽어도 돈 돌려달라고 말 못한다고 저를 들들 볶는 상황입니다.

집 보증금에 캐피탈, 은행등에서 계속적으로 압류같은 말들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라 소송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정부분 소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2. 세입자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IP : 14.43.xxx.1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6 11:09 AM (221.138.xxx.203)

    1번은 잘 모르겠지만 소송비는 당사자한테 요청하실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767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7 이사 2012/03/26 1,018
87766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왔는데 3개나되요. 3 - 2012/03/26 1,105
87765 나쁜 이사청소 업체 널리 알리려구요.- 업체명 내집처럼 3 야옹 2012/03/26 2,503
87764 진사골곰국 4 홈쇼핑 2012/03/26 932
87763 저기.. 빕스 스테이크 먹으면... 2 별달별 2012/03/26 1,262
87762 스웨덴 말장식(달라홀스) 파는 곳 어디일까요? 4 고맙습니다 2012/03/26 758
87761 원룸 월세 구하려 하는데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4 seduce.. 2012/03/26 1,027
87760 미드 "프렌즈" 영어로 보신 분 계신가요? 5 영어 2012/03/26 1,954
87759 미국산감자 드셔보셨나요? 6 감량중 2012/03/26 2,207
87758 도서상품권 핀번호가 뭔가요? 3 양파 2012/03/26 1,102
87757 내용좀 찾아주세요. 고3엄마 2012/03/26 503
87756 오일풀링 오일쨉니다.. 5 순대 2012/03/26 3,663
87755 오바마가 한 말, 감동적이었습니다. 5 루마마 2012/03/26 2,122
87754 지인이 제 통장계좌를 잠시빌리자는데요...... 17 고민중 2012/03/26 5,260
87753 예전글 찾아요 봄햇살 2012/03/26 517
87752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부장님이 신입직원 교육시킨다고 했던 사람인.. 2 이런 2012/03/26 868
87751 등치 좀 있는데 옷색깔 과감하게 입으시는 분 계세요? 3 살빼자 2012/03/26 1,124
87750 부산사시는분들 문재인.손수조 등 분위기 어떤가요 1 4.11 총.. 2012/03/26 1,088
87749 양배추는 미리 씻어서 썰어두면 4 왜 쓴맛이?.. 2012/03/26 2,984
87748 순수하게 아이 혼자 독학으로 민사고 가는애들이 존재할까요? 14 DD 2012/03/26 4,284
87747 유치원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원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는 사고가 .. 수박나무 2012/03/26 930
87746 미드 '프렌즈'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저장해놓고 볼수있는곳 있나요.. 2 미드 2012/03/26 2,281
87745 나이는 먹어가는데 김연아 너무 좋아요 ㅋㅋ 6 피카부 2012/03/26 1,340
87744 손수조, 이번엔 서울 원룸 전세권 면적 허위 신고 10 .. 2012/03/26 1,687
87743 자꾸 잊고 착각하고...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어느 진료과를 .. 3 혼돈 2012/03/26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