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도중 일이 해결되었을 시

소송비는 누가? 조회수 : 709
작성일 : 2012-03-26 10:26:25

시댁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 남겨두고는 6개월간 잠적하셔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아도 바로 끊는 등 저희 전화를 계속 피해서

계약기간이 4개월가량 경과한뒤에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문자로 알리고 일정기간동안 기다려도 계속 연락이 안될시에는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시한 기간이 지나고 명도소송을 시작했는데도 세입자분이 주소를 이쪽에 두시고 잠적하셔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니 하루만에 제깍 전화와서 짐을 빼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비를 납부하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경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님이 시어머님 친구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었다기 보단 일단 소송이 개시된다고 알리는 절차중에 일이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소송비를 세입자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시네요..ㅠㅠ

제쪽에 지인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그냥 작은 금액으로 처리할 일을 꼭 어머님 동창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소송비를 무려 300만원이나 것두 선불로 준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약자에겐 마구 대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인 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한테는 말한마디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

그 친구분한테 죽어도 돈 돌려달라고 말 못한다고 저를 들들 볶는 상황입니다.

집 보증금에 캐피탈, 은행등에서 계속적으로 압류같은 말들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라 소송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정부분 소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2. 세입자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IP : 14.43.xxx.1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6 11:09 AM (221.138.xxx.203)

    1번은 잘 모르겠지만 소송비는 당사자한테 요청하실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961 화상입어 아픈데 어찌해야 하나요???ㅠㅠ 6 .. 2012/03/27 986
87960 150만원 글 읽다가..누가 타인을 이해해 줄수 있을까요.. 37 라면 2012/03/27 9,575
87959 이번 나꼽살에서 아파트 폭락 예상한거요 97 1/6토막이.. 2012/03/27 15,380
87958 문화센터에서 일본어 초급은 뭘배우나요 2 2012/03/27 1,208
87957 티백으로 된 일회용 원두커피 추천 부탁드려요^^ 5 fermat.. 2012/03/27 2,047
87956 제사상에 봄나물 올려도 되나요? 1 ㅇㅇ 2012/03/27 946
87955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우울해요 16 고민상담 2012/03/27 7,598
87954 겨우내 살이 많이쪘는데...다이어트 결심이 참 힘드네요....!.. 7 cass 2012/03/27 2,427
87953 ㄴㅁ! 핵깡패들이 주도하는 회의주제가 핵테러방지라고라? 1 참맛 2012/03/27 579
87952 일본어 정교사 2급 자격증 질문해요 2012/03/27 1,051
87951 사과식초 희석해서 마시기 ? 14 ... 2012/03/27 25,391
87950 제가 화나는 게 이상한 건지 봐주세요 1 잠이안와요 2012/03/27 771
87949 오일플링 9 나도 후기 2012/03/27 6,685
87948 귀신사진.... 11 엠팍링크 2012/03/27 2,530
87947 지방대 나왔으면 솔직히,고시라도 붙지않는한 서울에서 기회가 없다.. 10 ,. 2012/03/27 3,834
87946 윤석호 감독 속이 넘 빤히 보여서 별로네요 7 ... 2012/03/27 2,746
87945 미림은 인공조미료 성분이 없는거 였나요? 4 -- 2012/03/27 5,186
87944 손자만 이뻐하는 시댁... 13 내딸 2012/03/27 3,841
87943 직장인이 한달 식비 30쓰는게 많은거에요? 4 ㅠㅠ 2012/03/27 4,327
87942 로스분 얘기가 나와서... 짝퉁에 inspired라고 쓰는것도 .. 3 ... 2012/03/27 1,974
87941 나이들수록 더 사는게 힘들어요. 행복이 올까요 8 행복이 올까.. 2012/03/27 2,519
87940 나꼼수는 나꼼수네요. 박근혜 손수조 쌍두마차 사건설명 5 ㅋㅋㅋ 2012/03/27 2,297
87939 건의사항)아이뒤 클릭해서 쪽지보내기 이런기능있음 좋을것 같아요... 2 sooge 2012/03/27 752
87938 아랫배가 넘 아파요. 1 ㅜㅜ 2012/03/27 978
87937 선관위 쌍두노출 사건 3 삶의열정 2012/03/27 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