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도중 일이 해결되었을 시

소송비는 누가? 조회수 : 654
작성일 : 2012-03-26 10:26:25

시댁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 남겨두고는 6개월간 잠적하셔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아도 바로 끊는 등 저희 전화를 계속 피해서

계약기간이 4개월가량 경과한뒤에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문자로 알리고 일정기간동안 기다려도 계속 연락이 안될시에는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시한 기간이 지나고 명도소송을 시작했는데도 세입자분이 주소를 이쪽에 두시고 잠적하셔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니 하루만에 제깍 전화와서 짐을 빼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비를 납부하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경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님이 시어머님 친구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었다기 보단 일단 소송이 개시된다고 알리는 절차중에 일이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소송비를 세입자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시네요..ㅠㅠ

제쪽에 지인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그냥 작은 금액으로 처리할 일을 꼭 어머님 동창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소송비를 무려 300만원이나 것두 선불로 준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약자에겐 마구 대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인 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한테는 말한마디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

그 친구분한테 죽어도 돈 돌려달라고 말 못한다고 저를 들들 볶는 상황입니다.

집 보증금에 캐피탈, 은행등에서 계속적으로 압류같은 말들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라 소송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정부분 소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2. 세입자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IP : 14.43.xxx.1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6 11:09 AM (221.138.xxx.203)

    1번은 잘 모르겠지만 소송비는 당사자한테 요청하실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488 3단 메모리폼 매트리스 어떨가요? 1 2012/03/26 1,464
86487 초등헉생 함소아한의원 검진받아보는 거 어떨까요? 3 .. 2012/03/26 698
86486 지금 아이패드1 사는거 별로일까요? 6 1 2012/03/26 930
86485 메이크업 브러쉬, 퍼프 세척 뭘로 하시나요?(울샴푸 사용해보셔요.. 2 나도보따리 2012/03/26 2,648
86484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칡즙..어떡할까요..? 7 칡즙 2012/03/26 1,517
86483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20 지겁 2012/03/26 4,418
86482 부모님 여행가실때 2 방가워요 2012/03/26 613
86481 다이어트 성공담 좀 풀어주세요 ㅜ.ㅜ 4 엉엉 2012/03/26 1,296
86480 장수면...일반 마트에 거의 없던데요..왜 그런걸까요? 7 삼양라면 2012/03/26 885
86479 성시경 reality 감상 2012/03/26 1,255
86478 (질문) 신정환요 2 .... 2012/03/26 866
86477 헬리코박터 치료후 구취 없앤분들 계신가요. 초등애들이나요 1 치아깨끗시 2012/03/26 1,902
86476 인터넷 약정끝나서 바꾸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4 인터넷 2012/03/26 1,057
86475 환급 1 세금공제 2012/03/26 530
86474 신춘문예 당선되는거 어려운 일이겠죠? 10 .. 2012/03/26 1,654
86473 기억의습작,천일동안,쇼,졸업을 고딩때 만든 김동률 3 전람회 2012/03/26 2,060
86472 강남 원룸 월세 집뺄때 집주인이 청소비 요구 8 ?? 2012/03/26 7,491
86471 퇴직후 연말정산 폭탄 맞았는데.. (원천징수 내역도 제가 받은 .. 4 ?? 2012/03/26 1,912
86470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추천 1 봄볕이 좋네.. 2012/03/26 571
86469 음악 전공하신 82쿡님 계신가요? 3 .... 2012/03/26 737
86468 글**스타일러를 여중생에게 사주면 잘 사용할까요? 5 꿀꿀 2012/03/26 981
86467 슈슈가 막 사고싶은데요.. 헤어악세사리.. 2012/03/26 532
86466 11번가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1 삼성노트북 2012/03/26 681
86465 치과 선생님 계신가요? 금보다 레진이 기름에 더 잘 녹나요? 레진이빨 오.. 2012/03/26 1,014
86464 야권연대 승리를 위한 최후의 히든카드 .. 2012/03/26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