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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쇼랴 조회수 : 2,632
작성일 : 2012-03-24 17:08:43

부부가 공동명의로 돼있을때 한쪽만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집담보 대출같은 경우에요

IP : 1.228.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4 6:22 PM (119.69.xxx.144)

    담보대출 못받게 일부러 공동명의하는경우가 많아요.

    설사 상대방배우자가 빚이 많아서 반쪽지분이 경매로넘어가더라도 누가 그 반쪽지분만 구입하려들겠어요.
    그럴경우 상대방배우자가 그 반쪽지분을 싸게 낙찰받을수가 있어서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 2. 고릴라
    '12.3.25 1:06 AM (124.49.xxx.93)

    원래 안되야하는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 대출해주는 은행도 있더라구요.
    공동명의된 시댁 재산을 시누이가 담보잡아서 해먹었네요.
    요즘 그것 땜에 머리아파요.

    작은 은행도 이니고 국*은행인데 지점별로 경쟁이라 그런지 대출해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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