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돼있을때 한쪽만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집담보 대출같은 경우에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돼있을때 한쪽만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집담보 대출같은 경우에요
담보대출 못받게 일부러 공동명의하는경우가 많아요.
설사 상대방배우자가 빚이 많아서 반쪽지분이 경매로넘어가더라도 누가 그 반쪽지분만 구입하려들겠어요.
그럴경우 상대방배우자가 그 반쪽지분을 싸게 낙찰받을수가 있어서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안되야하는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 대출해주는 은행도 있더라구요.
공동명의된 시댁 재산을 시누이가 담보잡아서 해먹었네요.
요즘 그것 땜에 머리아파요.
작은 은행도 이니고 국*은행인데 지점별로 경쟁이라 그런지 대출해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