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글을 보니 송금을 잘못하면, 입금을 받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돌려주거나
아님 은행에서 중재해주기 전까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그만둔 전 회사에서 문자가 왔더라구요
급여를 잘못 이체해서 다시 인출하겠다고 죄송하다구요.
그래서 예전 그 회사 급여통장을 확인해보니 과연 몇백만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전혀 몰랐죠. 그만둔 회사니까 그 회사 통장 확인할 일이 없으니....
잠시 후 다시 확인해보니 도로 빠져나갔더군요.
물론 은행에서 전화 같은 거 오지 않았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거야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도로 빼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당시엔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그 글을 보고 생각해보니 희한하다 싶네요.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야 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