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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혜택받은 거 토해내야 하나요?(컴대기)

의료비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12-03-23 13:45:10

몇 달전에 체육관에서 애 둘이 장난치다가 한 애가 다쳐서

골절치료받고 보험처리하고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병원비 중 의료보험으로 처리됐던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보험공단에 내야 한다고..

어떻게 하다 다친거냐구요.

체육관에서 애 둘이 장난치다 다친건데

그럴 경우 체육관과 가해자쪽이 그 비용을 전부

내놓아야 한답니다.

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IP : 221.159.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3.23 1:49 PM (211.237.xxx.51)

    상해이므로 원칙적으론 보험이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확인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죠 보통은
    님의 경우는 확인전화로 피해자가 확인을 해줬으니
    환급청구가 들어올지도 모르겟네요. (병원측에)
    그리고 다시 환자에게 구상 들어가겠죠..

  • 2. 아니요
    '12.3.23 2:13 PM (122.153.xxx.11)

    장난치다가 다친게 확실하면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혹시나 폭력에 의한 가해가 있었는지 확인한것일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의료보험(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100%본인부담)했을때의 비용을 구상권청구해서 받을려고 하는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있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다친측에서 돈을 내야 하고요...

  • 3. 상해
    '12.3.23 2:18 PM (112.160.xxx.37)

    가해자가 있는경우는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가해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대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아마 환급들어올거에요
    가해자분에게 치료비를 받았을거 아닙니까...그걸로 해결하라 이거죠

  • 4. ..
    '12.3.23 2:39 PM (110.14.xxx.164)

    상해는 보험 안되요 그래서 가해자로부터 보상이 안되는경우 피해자가 혼자 다친걸로 하고 치료 받더군요

  • 5. 양파
    '12.3.23 7:54 PM (59.23.xxx.86)

    저도 피해자 입장으로 상해 때문에 치료 받은 적 있었는데요
    일단 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 제가 결제했고요
    나중에 공단에서 전화왔어요. 전 상해에 의한 거라 했고요
    그럼 공단 측에서 그 가해자에게 보험 받은 금액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친 아이쪽에서는 따로 환급하고 이런 건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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