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0
- 특히 대책위원회는 현장책임자 두 명은 상부기관과 감독기관에 당시 사고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고리원전 1호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원전사고시의 엄청난 피해보다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우니...... 그렇다고 임금이 특별히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니 엄청난 처벌도 할 수 없고. 법률상으로 보며 단순한 관리자이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책임을 가진 자가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고리 원전 한기만 사고가 나도 부산시가 피해를 입는데요. 이게 원전 안전의 허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