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시 특약 사항을 어기면 계약금 두배 정말로 무나요?

... 조회수 : 3,364
작성일 : 2012-03-20 09:27:08

집주인이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잔금 이전에 해주는 걸 특약으로 달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만일 집주인이 감액 등기를 안 해주면 계약금 두배 무는 거 맞나요?

부동산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조항이 있어 거기에 두배를 문다 말이 있긴한데,

집주인이 만일 잔금일 전에 감액등기를 안 하면 두배 내놓아라 할 수 있는지요?

 

집주인이 만일 감액등기를 안 했다면 잔금일에 잔금을 가지고 집주인, 부동산, 저 이렇게 셋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계약한 집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못 나가는거잖아요.

완전 대형사고인데 집주인이 이런 짓까지 할까 싶은데.. 너무 안일한가요?

 

가계약금 5백 보냈고 오늘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 날인데,

오늘 전화해서 지금 감액등기 당장 하시라고 그러면 감액등기가 등기부등본 상으로 확인되는 사나흘 후 나머지 계약금 보내겠다고 하면 안되겠죠?

제가 계약금을 오늘까지 보내겠다고 한 내용을 어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머리가 복잡하네요.

IP : 14.35.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0 10:17 AM (211.178.xxx.72)

    오늘 보내는게 잔금이 아니라면 일단 보내는게 순서고요. 혹 오늘 보내는게 잔금이라면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유.

  • 2. 계약금은
    '12.3.20 10:22 AM (211.200.xxx.218)

    서로 약속한 날에 일단 보내셔야 그 계약이 유지되요.
    날짜를 연기하면 계약불이행의 대상이 원글님이 되는거예요.
    감액등기도 특약사항이지만 나머지 계약금 입금날짜도 계약조건 중의 하나예요.

  • 3.
    '12.3.20 10:52 AM (58.143.xxx.56)

    님네 잔금 치룰때 다 주지 말고 감액 한다는 부분만큼 님이 그 세입자와 같이 가서
    대출 갚고 법무사든 불러 감액등기 신청하는것까지 보시면 되지요.
    감액등기 된거 나중에 부동산등본에서 확인하시구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특히 집주인과 잘아는 사이인 부동산에 말만 믿고 있으심
    안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084 저두 연예인 이야기 짧게... 6 수다 2012/07/19 4,829
132083 이효리씨 정말 이쁜 거 같아요 29 2012/07/19 9,533
132082 여수에 예약안하고 숙박할 수 있을까요 4 dd 2012/07/19 2,120
132081 82의 파혼독려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6 ... 2012/07/19 8,161
132080 스텐 팬에 들기름을 쓰면 안 붙는 이유...? 9 요리초보 2012/07/19 6,919
132079 냄새 안나는 계란 삶는 비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시어버터 2012/07/19 3,903
132078 중학생 2 성적표 2012/07/19 2,052
132077 주식때문에 잠이 안오네요.. 14 ... 2012/07/19 5,773
132076 바퀴벌레 약은 맥스포*겔이 최고인가요?ㅠㅠ 4 ㅠㅠ 2012/07/19 2,220
132075 "박근혜 5·16 발언에 공감" 52.5% 13 ... 2012/07/19 2,684
132074 초등아이들... 샴푸랑 비누 어떤거 쓰나요? 7 초딩 남자애.. 2012/07/19 4,367
132073 부재중 찍혀 있어 검색했더니 선불폰이네요 선불폰 2012/07/19 1,648
132072 아침 뭐 드세요??? 4 ㅇㅇ 2012/07/19 2,281
132071 치과 치료비 알려주세요 3 궁금 2012/07/19 1,343
132070 오이 골뱅이 무침을 하려는데 그냥 초장에 무쳐도 될까요? 3 새콤달콤 2012/07/19 2,053
132069 08년생 5세 보육지원 받으시는분들 질문이요.. 3 질문 2012/07/19 1,328
132068 찐 단호박 얼렸다 먹어도 되나요? ... 2012/07/19 2,093
132067 큰평수아파트 살기 싫은 이유.. 24 .. 2012/07/19 14,696
132066 예전에 택배 아저씨 제목으로 글 지었던거 기억나세요? 5 웃겨요~ 2012/07/19 2,116
132065 배트맨 보고왔어요 (스포없음) 3 비오는 날... 2012/07/19 2,079
132064 저신용대출.. 2 성룡 2012/07/19 1,229
132063 결혼전 남편의 열렬하고 애틋한 사랑을 알게되었다면요.... 30 과거 2012/07/19 12,385
132062 장남컴플렉스 -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 잘 못한건가요?.. 21 큐빅 2012/07/19 4,025
132061 엄마랑 보험때문에 미치겠어효...ㅠ_ㅠ 2 클립클로버 2012/07/19 1,866
132060 교원, 교직원, 행정직원 용어정리 및 근로조건에 대해 2 취업 2012/07/19 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