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시 특약 사항을 어기면 계약금 두배 정말로 무나요?

... 조회수 : 3,166
작성일 : 2012-03-20 09:27:08

집주인이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잔금 이전에 해주는 걸 특약으로 달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만일 집주인이 감액 등기를 안 해주면 계약금 두배 무는 거 맞나요?

부동산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조항이 있어 거기에 두배를 문다 말이 있긴한데,

집주인이 만일 잔금일 전에 감액등기를 안 하면 두배 내놓아라 할 수 있는지요?

 

집주인이 만일 감액등기를 안 했다면 잔금일에 잔금을 가지고 집주인, 부동산, 저 이렇게 셋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계약한 집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못 나가는거잖아요.

완전 대형사고인데 집주인이 이런 짓까지 할까 싶은데.. 너무 안일한가요?

 

가계약금 5백 보냈고 오늘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 날인데,

오늘 전화해서 지금 감액등기 당장 하시라고 그러면 감액등기가 등기부등본 상으로 확인되는 사나흘 후 나머지 계약금 보내겠다고 하면 안되겠죠?

제가 계약금을 오늘까지 보내겠다고 한 내용을 어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머리가 복잡하네요.

IP : 14.35.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0 10:17 AM (211.178.xxx.72)

    오늘 보내는게 잔금이 아니라면 일단 보내는게 순서고요. 혹 오늘 보내는게 잔금이라면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유.

  • 2. 계약금은
    '12.3.20 10:22 AM (211.200.xxx.218)

    서로 약속한 날에 일단 보내셔야 그 계약이 유지되요.
    날짜를 연기하면 계약불이행의 대상이 원글님이 되는거예요.
    감액등기도 특약사항이지만 나머지 계약금 입금날짜도 계약조건 중의 하나예요.

  • 3.
    '12.3.20 10:52 AM (58.143.xxx.56)

    님네 잔금 치룰때 다 주지 말고 감액 한다는 부분만큼 님이 그 세입자와 같이 가서
    대출 갚고 법무사든 불러 감액등기 신청하는것까지 보시면 되지요.
    감액등기 된거 나중에 부동산등본에서 확인하시구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특히 집주인과 잘아는 사이인 부동산에 말만 믿고 있으심
    안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23 가서 물어볼까요? 일본산 차 2012/03/22 744
84822 약속 해 놓고 못 지키게 되면 8 슬픔 2012/03/22 1,264
84821 위기의 주부들..이제 끝나가네요.. 18 아쉬움.. 2012/03/22 2,205
84820 초등학교 앞 문방구 지금 열었을까요? 1 이클립스74.. 2012/03/22 567
84819 학원정보요... 10 엄마 2012/03/22 1,389
84818 형편이 안돼는데 파세코 김.냉과 딤채 중 어떤걸로 살까요? 2 김치냉장고 2012/03/22 1,103
84817 PMP추천해주세요 2 PMP 2012/03/22 910
84816 샴푸 바꿔보려고 하는데 미장센 스타일 그린 어떤가요? 5 샴푸 2012/03/22 3,399
84815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내신8등급의 서울대 도전기 2탄!! 38 7세애엄마 2012/03/22 3,898
84814 인공날개달고 정말 하늘을 날았네요 2 정말날았어요.. 2012/03/22 1,040
84813 김민정 이혼이유,거기에 담긴 특별한 의미는? 결혼이란 2012/03/22 2,929
84812 보통 초3 애들이 섹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나요? 9 초3 딸맘 2012/03/22 4,435
84811 1달 산후조리해주신 친정엄마 9 ... 2012/03/22 3,288
84810 유명한 국수집 74 된다!! 2012/03/22 14,323
84809 1학년 총회갔다가 8 나도 학부모.. 2012/03/22 2,618
84808 일차부등식 문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15 중2수학 2012/03/22 1,103
84807 [펌글]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목표 23 .. 2012/03/22 1,530
84806 사과 살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1 .. 2012/03/22 823
84805 하루에 커피를 몇잔 드시나요??? 13 건강걱정 2012/03/22 3,145
84804 [원전]日후쿠시마 쌀, 은밀히 팔리고 있다 참맛 2012/03/22 926
84803 사과가 5개 있었다.. 그 중 엄마가 하나를 먹으면?? 32 .. 2012/03/22 12,822
84802 명ㅁ 방문미술 시켜 본 분 계세요?? 1 음... 2012/03/22 697
84801 장터 불량 구매자 공개해도 되나요?? 9 ... 2012/03/22 2,536
84800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시는 분...식사냄새 어떻게 하시나요? 10 ;;; 2012/03/22 15,152
84799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네요 걱정 2012/03/22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