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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 사항을 어기면 계약금 두배 정말로 무나요?

... 조회수 : 3,079
작성일 : 2012-03-20 09:27:08

집주인이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잔금 이전에 해주는 걸 특약으로 달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만일 집주인이 감액 등기를 안 해주면 계약금 두배 무는 거 맞나요?

부동산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조항이 있어 거기에 두배를 문다 말이 있긴한데,

집주인이 만일 잔금일 전에 감액등기를 안 하면 두배 내놓아라 할 수 있는지요?

 

집주인이 만일 감액등기를 안 했다면 잔금일에 잔금을 가지고 집주인, 부동산, 저 이렇게 셋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계약한 집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못 나가는거잖아요.

완전 대형사고인데 집주인이 이런 짓까지 할까 싶은데.. 너무 안일한가요?

 

가계약금 5백 보냈고 오늘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 날인데,

오늘 전화해서 지금 감액등기 당장 하시라고 그러면 감액등기가 등기부등본 상으로 확인되는 사나흘 후 나머지 계약금 보내겠다고 하면 안되겠죠?

제가 계약금을 오늘까지 보내겠다고 한 내용을 어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머리가 복잡하네요.

IP : 14.35.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0 10:17 AM (211.178.xxx.72)

    오늘 보내는게 잔금이 아니라면 일단 보내는게 순서고요. 혹 오늘 보내는게 잔금이라면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유.

  • 2. 계약금은
    '12.3.20 10:22 AM (211.200.xxx.218)

    서로 약속한 날에 일단 보내셔야 그 계약이 유지되요.
    날짜를 연기하면 계약불이행의 대상이 원글님이 되는거예요.
    감액등기도 특약사항이지만 나머지 계약금 입금날짜도 계약조건 중의 하나예요.

  • 3.
    '12.3.20 10:52 AM (58.143.xxx.56)

    님네 잔금 치룰때 다 주지 말고 감액 한다는 부분만큼 님이 그 세입자와 같이 가서
    대출 갚고 법무사든 불러 감액등기 신청하는것까지 보시면 되지요.
    감액등기 된거 나중에 부동산등본에서 확인하시구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특히 집주인과 잘아는 사이인 부동산에 말만 믿고 있으심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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