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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현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다!

... 조회수 : 3,463
작성일 : 2012-03-19 20:01:05
제목 그대로 계약서에 (집매매시 현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있는데요.. .매수인이 저희빌라보더니 맘에든다고 그자리에서 계약을했습니다. 15년정도된 오래된빌라예요.
근데 며칠지나고 집값 못갂은게 속상하다며 10년전부터 못쓰게된 인터폰을 고쳐내라,또 저걸고쳐놓고가라 요구를하네요. 솔직히 작은집이라 굳이 인터폰이라는게 필요가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속 계약서를 쓴이후 이렇게 자꾸 고쳐내라 요구하면 고쳐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IP : 121.136.xxx.1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9 8:06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누수나 보일러 고장같은거 큰껀 아니면 자잘한건 해줄 의무가 없지 않나요
    월세 놓는것도 아니고 매매인데....

  • 2. ...
    '12.3.19 8:25 PM (121.157.xxx.159)

    윗님 말씀이 맞죠.
    계약서 쓸때의 그 상태 그대로인데 무슨 억지랍니까?
    부동산 통해서 말씀하세요

  • 3. ...
    '12.3.19 8:41 PM (218.236.xxx.183)

    인터폰이 달려있는거면 계약서 쓰기전에 고장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태 그대로 매매라 해도 낡은걸 새걸로 바꿔줄 필요는 없지만
    물건이 고장나서 그 용도를 못하고 있는데 말을 안했다면
    고쳐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 4. 저도
    '12.3.19 8:55 PM (110.14.xxx.164)

    인터폰같은 기본적인 건 따로 고장났다고 안하셨으면 고쳐주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도배나 장판 더러운 정도나 그런걸 말하는거지요 고장난걸 현상태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은대요

  • 5. 아마
    '12.3.19 10:00 PM (59.6.xxx.105)

    고의로 속인 경우가 아닌이상 매매계약대로 가는게 맞지 싶어요.
    시설물 상황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깎지 못한 건 본인의 실수고 이런 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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