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시 현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다!

... 조회수 : 3,451
작성일 : 2012-03-19 20:01:05
제목 그대로 계약서에 (집매매시 현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있는데요.. .매수인이 저희빌라보더니 맘에든다고 그자리에서 계약을했습니다. 15년정도된 오래된빌라예요.
근데 며칠지나고 집값 못갂은게 속상하다며 10년전부터 못쓰게된 인터폰을 고쳐내라,또 저걸고쳐놓고가라 요구를하네요. 솔직히 작은집이라 굳이 인터폰이라는게 필요가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속 계약서를 쓴이후 이렇게 자꾸 고쳐내라 요구하면 고쳐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IP : 121.136.xxx.1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9 8:06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누수나 보일러 고장같은거 큰껀 아니면 자잘한건 해줄 의무가 없지 않나요
    월세 놓는것도 아니고 매매인데....

  • 2. ...
    '12.3.19 8:25 PM (121.157.xxx.159)

    윗님 말씀이 맞죠.
    계약서 쓸때의 그 상태 그대로인데 무슨 억지랍니까?
    부동산 통해서 말씀하세요

  • 3. ...
    '12.3.19 8:41 PM (218.236.xxx.183)

    인터폰이 달려있는거면 계약서 쓰기전에 고장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태 그대로 매매라 해도 낡은걸 새걸로 바꿔줄 필요는 없지만
    물건이 고장나서 그 용도를 못하고 있는데 말을 안했다면
    고쳐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 4. 저도
    '12.3.19 8:55 PM (110.14.xxx.164)

    인터폰같은 기본적인 건 따로 고장났다고 안하셨으면 고쳐주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도배나 장판 더러운 정도나 그런걸 말하는거지요 고장난걸 현상태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은대요

  • 5. 아마
    '12.3.19 10:00 PM (59.6.xxx.105)

    고의로 속인 경우가 아닌이상 매매계약대로 가는게 맞지 싶어요.
    시설물 상황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깎지 못한 건 본인의 실수고 이런 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174 4월 마지막 주 앙코르와트 여행 가기 어떤가요? 2 휴가받은 아.. 2012/04/03 1,279
91173 일본인들 키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많이 작나요? 10 ..... 2012/04/03 3,086
91172 보기만 하면 웃는 82의 댓글 ㅋㅋ 4 반지 2012/04/03 2,309
91171 김앤장 그리고 since 1972 8 이건 좀.... 2012/04/03 2,080
91170 문대성이 법적으론.. 2 .. 2012/04/03 704
91169 중학생 한자 학습지... 3 중등맘 2012/04/03 1,879
91168 전세금 3억 4천일 때 복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12 복비 2012/04/03 3,037
91167 MB는 아마도.. 4 .. 2012/04/03 837
91166 반포 삼호가든사거리 교통사고 현장사진 17 쿠킹호일 겁.. 2012/04/03 14,557
91165 직장인 여러분, 이번 총선은 무조건 새벽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10 새벽별 2012/04/03 1,916
91164 김종훈, 강남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들 6 prowel.. 2012/04/03 2,685
91163 어린이집 수업중 아이들 통솔하기...넘 힘들어요 6 제발 도와주.. 2012/04/03 1,764
91162 꼭 해야만 할까요 1 영어학원 중.. 2012/04/03 402
91161 제가 속물 인가 봐요 2 복희누나 2012/04/03 1,020
91160 靑 "盧때 사찰 증언 많으나 문서는 없어" 14 무크 2012/04/03 1,743
91159 쉬어버터 냄새에 2 머리가 아파.. 2012/04/03 1,030
91158 이런경우 어떻게 처신을해야될까요 5 바람 2012/04/03 893
91157 황씨 중에 얼굴 큰 사람 많지 않나요? 37 .... 2012/04/03 2,304
91156 식용유가 얼었다 녹은거 2 감로성 2012/04/03 628
91155 티몬에서 네일 샵쿠폰 구매했는데요 티켓 2012/04/03 527
91154 무조건 여자만 욕 먹어야 하는 건가요? 같이 봐주세요 7 씰리씰리 2012/04/03 1,707
91153 어린 날의 도둑질... 5 보라 2012/04/03 1,692
91152 소갈비찜 배를 꼭 넣어야 할까요? 7 새댁 2012/04/03 1,769
91151 새머리당 정치인은 좋겠어요. 1 .. 2012/04/03 393
91150 4월8일 4.11분의 우발적 구상 스케치.. 3 .. 2012/04/03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