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속 7년넘게 살아오고있어요
근데 처음일년동안엔 앞에전세살았던남자분의 법적인문제로
내용물이랑 남자몇분이서 찾아오셨더라구요 ....
이사간걸알고 그냥가셨구요 ....
그러다 몇년후에 이름모르는우편물이 울주소로왔길래 반송했어요
근데 일년전에 채권이라고 다시 그남자분의우편물에 돈을갚지않으면 집이경매된다는둥
그런우편물이 날라왔어요
그상황에서 주인한테도 그런분계신지물어보고했거든요 ....
주인도모르는사람이라구하셨셔요
근데 오늘 다시 대부업체인가에서 우편물이 날라왔거든요
이럴경우 .....자꾸 우편물이날라오는데 계속 반송함에넣어도되나요 ..
제가 그분 주소도모릅니다 .....
근데 계속이럴경우 저희가 이렇게 손놓고있으면되나요
이럴경우 나중에 무슨일이생기라 무섭네요
법에대해서 아시는분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