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지금의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답니다.
4천5백을 더 받기로하고 처음(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이럴때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건가요?
4월달에 지금의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답니다.
4천5백을 더 받기로하고 처음(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이럴때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건가요?
차액만큼 계산해서요..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양쪽 십만원씩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각각 5만원씩 십만원 주었어요.
집에서 하셔도돼요. 저희도 그저께 재계약했는데 인터넷에서 계약서 용지 뽑아 부동산에서 하는 양식 그대로 쓰고 도장찍고 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면 돈아끼고 좋을텐데요. 그리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 놓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