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날 들어오면서 계약금을 제한 보증금 전액과 월세를 지불하고 이사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화해서 자기들 집이 안팔려서 그러니 3월 말에 들어왔으면 한다는 거에요.
딱 잘라서 안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만일 세입자가 정말 금요일날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 당일 부터 말도 안되는 부탁과 말이 너무 많아서 별로 탐탁치 않던 세입자였어요.
뭔가 찜찜하다 했더니 역시나 끝까지 신경쓰이게 만드네요.
이사 들어와도 이사 나가는 날까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 성격인데요,,,
계약일에 이사 들어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이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되는 건가요?
고견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