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편이 저보구 멍청하다며 다른집여자들은 아주 세무상식이나
수수료관해 모르는게 없다며하는말이
저희2005년에 국민은행에서 입주아파트 대출을 받으며
대출받을때 은행에 무슨등기비인지 대출설정료인지 인지대인지
아무튼 무슨수수료가 있었데요.
소비자 연대모임에서 은행의 잘못된관행이라며
3월말까지 신청해놓으면 돌려받을수있다하는데...
도무지 무슨말인지두 모르겠구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두 모르겠구...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라나요.
아시면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