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엄마가 전세를 줬던 상가가 만기가 되서 부동산에 내놓는 중인데요.
기존 세입자가.. 자기가 들어올때 전 세입자에게 치른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때까지 못 나간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려던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나 봐요.
전세비용 외에 그 비싼 권리금을 치를 여유까진 없는 새로운 세입자는 그냥 계약을 포기했네요.
아니..그건 세입자 사정이지.. 권리금이 뭔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저희 친정엄마가 전세를 줬던 상가가 만기가 되서 부동산에 내놓는 중인데요.
기존 세입자가.. 자기가 들어올때 전 세입자에게 치른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때까지 못 나간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려던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나 봐요.
전세비용 외에 그 비싼 권리금을 치를 여유까진 없는 새로운 세입자는 그냥 계약을 포기했네요.
아니..그건 세입자 사정이지.. 권리금이 뭔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원글님 입장에선 속상할수있지만
상가에는 당연히 권리금이 있는거지요
세입자도 들어올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그걸 포기하고 나갈순 없을것같은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
http://wdfpark.tistory.com/247
이걸 보시면 아실듯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 못받아요
보증금 얼마 안될텐데,
은행에가서 보증금대출 단기간으로 받으시고, 원상복구 시킨다음에 새 세입자 받으세요.
권리금 주고받는 관행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권리금 정말 없어져야 할까요?
상가라면님이
상가를 얻어서 커피숍을 차렸다고 가정합시다.
평당 500만원씩 20평을 인테리어하고
집기 등을 갖추는데 총 1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계약기간 2년 지나서 주인이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아직 투자비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이제 기반을 잡으려는데...
뭔가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사정을 아는 상가주인은 무리하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권리금은 정확히 말하자면 상가 장사 잘되는 데에 대한 프리미엄이죠.
보통 권리금이 처음 생길시절에는 단골 많고 장사잘되는 가게가 다음주인한테 가게 넘길때 단골이나 기술적인 지식등을 전수하는것 까지 포함해서 넘기는 거였죠.
요즘 있는 권리금은 어디서 생겨난 건지도 모를 세입자들기리의 자릿세예요.
남의 가게에 임대해서 가게하면서 무리한 인테리어하고, 상가임대차 무리해서 인상하는 임대인도 옳지않지만 그걸 이유로 임차승계 못해준다는 세입자는 더 말이안되죠..
동종 업종이 들어오면서 시설 일부를 사용하겠다면 시설 일부 승계하면서 그 시설비 일부 보존 받을수있겠지만 1억2천 인테리어라해도 2년 사용했으면 가격 반도 못 받을거고, 인수받는 사람이 그걸 다 사용할리도없는데 권리금 너무 많고, 그걸 주고받는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예요.
현 세입자도 어딘가에서 다시 창업한다면, 권리금없이 임대인과 맺은 계약 금액만 서로 주고받게 되는게 서로 옳지않나요?
전 건물주도 되고 다른 건물 두굿에서 상가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모든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모두 들어가고 계약기간 끝났을때 시설일체를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도 들어갑니다. 제가 갑일때고 을일때도...
그건 서로가 건물주와 세입자가 첨예하게 맞설때를 대비한 법률적인 계약서고 보통 건물주는 2년마다 10%정도의 세를 인상하고 세입자는 보통 거기에 수긍하면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지요. 주인이 맘씨 좋은 곳은 6년동안 월세 한번 안올리고 장사하게 하는 곳도 많고 워낙 목이 좋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면 인상폭이 많은 편이지요.
10년 이상 장사한 경험에 의하면 2년 장사한뒤 내보내는 건물주들중에 악덕 건물주들이 많았어요.
세입자들의 투자한 돈 모두 허공에 날리게 하고 결국 그 건물 소문 안좋아져서 장기적으로 공실이 되기도 하구요. 너무 법률적인 해석만 하지 말고 세입자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세입자도 건물주의 요구에 어느정도 응해야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장한곳에 시설투자 3억 5천만원 했는데 2년만에 보증금을 5천만원 올리고 월세도 100만원 올려달라고 하는 건물주의 요구에 응해야만 했답니다. 안그러면 그 가게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 투자한것 다 날라가고... 건물주는 그 사정을 너무나 너무나 잘아는 사람이라 모든 세입자에게 많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원성도 높고 소문도 많이 안좋아요.
그런데 원글에서 보면 기존 세입자가 장사를 그만한다고 하는 것인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보통 기존 세입자가 장사 그만한다고 했다면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자기가 장사 그만한다고 했으면서 권리금 받을때까지 안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하지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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