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