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사고가 났어요.
저희가 피해차량이라서 가해차량이 전부 수리비부담해야되는데요
사고가 나자 개인렉카차량이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공업사로 바로 가지고 가서 입고는 돼고 수리는 안된상태죠.
하지만 저희는 삼성전문서비스센터에 맡길려고
개인렉카차량 기사한테 가까운삼성서비스센타에 옮겨달라고 하니
우리보고 견인비 30만원을 달라는거예요.
그 견인비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공업사에 전화해보니 공업사도 렉카기사한테 30만원을 줘야 차를 뺄수 있다는 거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되죠?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