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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회 유찰된 물건이 부동산에..)

점세개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12-03-09 23:22:14

제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1회 유찰이 되고

80%로 경매최저가로 다시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인터넷 부동산에서 매매물건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경매필요없이 그 부동산에 가서, 권리자와 계약을 해서

경매취하시키고, 제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미끼 상품인가요?

IP : 175.214.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으른농부
    '12.3.9 11:59 PM (150.197.xxx.30)

    예.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소유자는 경매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물건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물론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셔도 되고요.

    그런경우에는 소유자와 90%정도 선에서 가격절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유자의 채무가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경매에 입찰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하지 않으시면 당분간 주택구입을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위기에 제대로 접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진입하려면 앞으로 2-3년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이면 경매물건이 수두룩하게 나올것이고
    낙찰가격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낙찰받은 물건은 급매로 처분하면서 단기차익을 남기고
    본격적인 불황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면 임대용으로 주택들을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 ^*

  • 2. 점세개
    '12.3.10 12:07 AM (175.214.xxx.115)

    게으른 농부님 감사합니다. ^ ^
    아마 경매 입찰을 해야할듯 하구요.
    이왕 하는거 과감하게 경매가를 적어 내겠습니다.

  • 3. ..
    '12.3.10 8:19 AM (112.121.xxx.214)

    경매 낙찰 전까지 매매 거래 가능하구요.....
    그래서 경매 당일날 보면 취소된 물건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부동산에서 경매 받아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물론 코치를 해주는 거겠죠)
    경매최저가를 마치 매매가인것처럼 써 놓아서..싸다고 들러보면 경매 받으라고 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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