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회 유찰된 물건이 부동산에..)

점세개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12-03-09 23:22:14

제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1회 유찰이 되고

80%로 경매최저가로 다시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인터넷 부동산에서 매매물건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경매필요없이 그 부동산에 가서, 권리자와 계약을 해서

경매취하시키고, 제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미끼 상품인가요?

IP : 175.214.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으른농부
    '12.3.9 11:59 PM (150.197.xxx.30)

    예.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소유자는 경매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물건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물론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셔도 되고요.

    그런경우에는 소유자와 90%정도 선에서 가격절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유자의 채무가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경매에 입찰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하지 않으시면 당분간 주택구입을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위기에 제대로 접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진입하려면 앞으로 2-3년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이면 경매물건이 수두룩하게 나올것이고
    낙찰가격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낙찰받은 물건은 급매로 처분하면서 단기차익을 남기고
    본격적인 불황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면 임대용으로 주택들을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 ^*

  • 2. 점세개
    '12.3.10 12:07 AM (175.214.xxx.115)

    게으른 농부님 감사합니다. ^ ^
    아마 경매 입찰을 해야할듯 하구요.
    이왕 하는거 과감하게 경매가를 적어 내겠습니다.

  • 3. ..
    '12.3.10 8:19 AM (112.121.xxx.214)

    경매 낙찰 전까지 매매 거래 가능하구요.....
    그래서 경매 당일날 보면 취소된 물건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부동산에서 경매 받아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물론 코치를 해주는 거겠죠)
    경매최저가를 마치 매매가인것처럼 써 놓아서..싸다고 들러보면 경매 받으라고 권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616 남자어른용 도시락 제품 추천해주세요.. 1 ... 2012/03/12 680
80615 오랜만에 유산소 (걷기)운동 하면 온피부가 간지러워요 ㅠㅠ 6 지못미 2012/03/12 9,901
80614 친정엄마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1 .. 2012/03/12 2,069
80613 학교못간단전화 5 어디로? 2012/03/12 1,365
80612 -간절히 급해요-고딩딸의 성정체성 고민 28 rhelde.. 2012/03/12 14,452
80611 라면스프에 홀딱 빠져 중독 수준 3 애고고 2012/03/12 1,578
80610 두 아이 출산하고 탄력잃은 뱃살도 근력운동으로 해결이 되나요? 2 복근 2012/03/12 5,813
80609 3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3/12 612
80608 4살된 아이가 3일 연속 어린이집에서 맞고 왓어요..ㅠㅠ 3 딸램아~ 2012/03/12 1,367
80607 자동차세를 1월에 15만원 냈는데... 이거 일년치 다 낸건가요.. 3 뭐지 2012/03/12 1,402
80606 요리조리 질문 1 타산지석 2012/03/12 549
80605 커리전문점 강가 8 커리 2012/03/12 1,624
80604 맛 담백하고 깔끔한 우유 추천해주세요 6 ..... 2012/03/12 1,691
80603 어떻게 해야할지ㅡㅡㅡㅡ 95 alzl 2012/03/12 14,518
80602 나물 반찬 간 멀로 하시나요. 15 애기엄마 2012/03/12 3,000
80601 내겐 애물단지 아이폰... ㅠㅠ 버릴수도 없고.... 2 사랑하지만 2012/03/12 2,519
80600 돌아온 미녀 별이엄마의 피부과체험기 10 **별이엄마.. 2012/03/12 2,645
80599 자산 30억 정도면.. 12 그저부러울뿐.. 2012/03/12 12,655
80598 사인 가족 식비 월 40 정도면 많이 적나요?? 14 ... 2012/03/12 3,075
80597 니트 보폴 ㅠㅠ 도와주세요 9 ..... 2012/03/12 1,434
80596 컴질문) 다음 까페접속이 안되요. 1 데이지 2012/03/12 613
80595 4억 정도 아파트 재산세 얼마나오나요? 2 매수인 2012/03/12 15,171
80594 전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못들어봤어요 13 ..... 2012/03/12 3,138
80593 아들이 영어유치원에 다녀오더니...(냉 펑~) 40 심란맘 2012/03/12 11,703
80592 초등6학년 딸아이 빈혈 5 치키치키 2012/03/12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