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임차한 땅에 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그 하우스를 임차할수 있나요?

봐주셔요 조회수 : 1,698
작성일 : 2012-03-09 22:23:15

한국농어촌공사의 땅에 제 하우스를 지었는데,

임차인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상 하우스가 있다는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농지원부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같이 올라가있습니다.

모든 작물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같이 짓고 있구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올려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주 VS 임차인 의 관계로만 나오더군요.

 

임차인(아버지)VS 저 의 관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쓸수 없는거겠지요?

 

혹시 좋은방법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아주 급히 필요하답니다.

IP : 112.165.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12.3.9 10:24 PM (1.251.xxx.58)

    가능하지 않을까??싶은데요. 부녀지간에요.

  • 2. 게으른농부
    '12.3.10 12:09 AM (150.197.xxx.30)

    어떤 용도로 쓰시려는지 확실한 것을 몰라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아버님에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 3. 원글입니다.
    '12.3.10 1:11 AM (112.165.xxx.42)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소유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임차인이시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빌리신 땅에 하우스를 2동이나 지었습니다. 종자업 등록 하려고요.
    그런데, 종자업 등록을 하려면 하우스가 지어진 땅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639 어제 엠비시 개표방송 다시 생각해도 웃겨요 ... 2012/04/12 908
96638 20대가 진보적이라구요. 현실 알면 놀라실텐데... 5 현실 2012/04/12 1,307
96637 20대 지지율로 보면 나꼼수가 큰일한 거네요! 8 오호~ 2012/04/12 1,538
96636 사실은 야당이 우승이네요 9 .. 2012/04/12 2,094
96635 비리 척결 이제 2012/04/12 416
96634 박그네가 불법사찰문제를 거론하고.. 3 // 2012/04/12 807
96633 제주도 날씨 어때요? 2 제주도 2012/04/12 1,060
96632 거지발싸개같은 글<<82무섭네요>>패스하셈.. 냉무 2012/04/12 586
96631 지금 뉴스보니,2,30대 투표율 잠정 나왔네요.. 9 양서씨부인 2012/04/12 2,215
96630 줌인줌아웃 "유일하게 이명박을 챙겨주었던 사나이..... 1 참다가..... 2012/04/12 785
96629 무도폐지베스트글..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가봐요. 3 ... 2012/04/12 957
96628 저 아는 민주화투쟁 오래하셨는던 분 하시는 말씀이 20 좋은징조 2012/04/12 2,966
96627 장물공주님 기초노령 연금좀 올려주세요 1 죽겠다 2012/04/12 630
96626 엄태웅씨 연기 정말 잘하네요 6 brams 2012/04/12 1,826
96625 부모님 용돈 끊겠다는 글 28 개그가 따로.. 2012/04/12 10,202
96624 초1 한자 가르쳐주고 싶은데 교재 추천좀해주세요 1 2012/04/12 959
96623 홧병 날것 같아요 3 짜증이 2012/04/12 928
96622 김어준 선거후 입장 발표 78 명이 2012/04/12 10,633
96621 시장 핸드카 살려고 하는데요 대형이랑 중형중 어떤 걸 해야될지... 1 너구리 2012/04/12 582
96620 82cook 무섭네요. 23 ... 2012/04/12 2,515
96619 계속 이 동영상보라는 글 올나오고 지워요 노짱 2012/04/12 674
96618 마포 공덕역 또는 여의도 가까이 탁구 배울수 있는 곳. 5 탁구교실 2012/04/12 1,567
96617 의료실비보험 인상분~ 3 가족사랑 2012/04/12 986
96616 [펌]좌절하면 배신한다. by 고재열 13 그럼에도불구.. 2012/04/12 1,667
96615 슬프고 화가 나지만 싸울겁니다 8 진짜 2012/04/12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