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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차한 땅에 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그 하우스를 임차할수 있나요?

봐주셔요 조회수 : 1,099
작성일 : 2012-03-09 22:23:15

한국농어촌공사의 땅에 제 하우스를 지었는데,

임차인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상 하우스가 있다는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농지원부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같이 올라가있습니다.

모든 작물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같이 짓고 있구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올려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주 VS 임차인 의 관계로만 나오더군요.

 

임차인(아버지)VS 저 의 관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쓸수 없는거겠지요?

 

혹시 좋은방법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아주 급히 필요하답니다.

IP : 112.165.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12.3.9 10:24 PM (1.251.xxx.58)

    가능하지 않을까??싶은데요. 부녀지간에요.

  • 2. 게으른농부
    '12.3.10 12:09 AM (150.197.xxx.30)

    어떤 용도로 쓰시려는지 확실한 것을 몰라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아버님에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 3. 원글입니다.
    '12.3.10 1:11 AM (112.165.xxx.42)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소유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임차인이시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빌리신 땅에 하우스를 2동이나 지었습니다. 종자업 등록 하려고요.
    그런데, 종자업 등록을 하려면 하우스가 지어진 땅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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