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012687_57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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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소송으로 번졌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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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6일 앞둔 10월 20일.
주간지 <시사IN>은 나경원 후보가 서울 청담동의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을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앞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도 나 후보의 피부숍 출입을 언급했고,
◀SYN▶ 주진우/'나는 꼼수다' 방송 (작년 10월 19일)
"강남 최고의 멤버십 피부관리실에서 자기가 고객이다. 내가 나경원 만들었다."
나아가 성형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SYN▶ '나는 꼼수다' 방송 (작년 10월 24일)
"나경원 의원 코는 코가 예쁜데 칼을 대지 않고요. 코를 만져서 양 옆의 코 간격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을 수사해 온 경찰은 1억원대 피부숍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피부클리닉의 경우 일년 내내 이용해도 최고 3천만원이며, 1억원짜리는 물론이고 연간 회원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전 후보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간 이 곳에서 실제 지불한 돈은 모두 550만원, 병원을 모두 10번 갔는데 이 중 다섯 번은 다운증후군으로 피부노화 증세를 보이는 딸을 데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칩입니다.
MBC뉴스 김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