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15년 보유) 손자가 매매로 사려고 합니다.
손자 나이는 35세 아직 미혼인 상태지만 직장 생활을 해서 조금 돈은 모은 상태이고요 아파트가 2억 8천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로 거래하려는데 혹 증여로 오해할까봐 그럽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끼고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15년 보유) 손자가 매매로 사려고 합니다.
손자 나이는 35세 아직 미혼인 상태지만 직장 생활을 해서 조금 돈은 모은 상태이고요 아파트가 2억 8천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로 거래하려는데 혹 증여로 오해할까봐 그럽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끼고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자금출처 조사 나오면 소명 가능하게 자금이 오고간 흔적을 (은행송금)
남기시고 계약서 작성하고 정식으로 거래하시면 아무 상관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