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박은정 검사입니다.
저는 2005년 2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부임해 같은 해 8월경까지 공판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재호 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판업무를 마치고 다시 형사부 검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 17일경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친일파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였고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 3월 5일 박은정.
2012년 3월 5일 박은정.
링크 겁니다만 링크는 가실필요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