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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twomam2000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2-03-08 13:47:20

아는동생이 답답하다구 문의를 했는데 저두 잘 몰라서여.

82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동생이 사는집이 월세입니다.

이사기간이 끝나서 집을 내놨는데 마침 집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한달전에 계약을 했는데여 갑작스럽게 어제 전화가 와서

계약파기하고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전부 달라구 했답니다.

그러면 이돈 100만원을 전부 돌려줘야하는지요??

제발 아시는분있으심 도와주세여..

부탁드립니다.

 

IP : 221.163.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8 1:50 PM (14.47.xxx.160)

    계약금 하나도 안주셔도 됩니다.
    만약 님쪽에서 파기하신다면 2배로 물어주지만 그쪽에서 파기면 안돌려줘요.
    얼마전 저희집 전세 주느라 계약했는데 그 조항 읽어 주시던데요..
    부동산에서,,

  • 2. ...
    '12.3.8 1:52 PM (14.46.xxx.209)

    계약서를 썼으면 안돌려 줘도 되는데 계약서 안쓰고 그냥 받은거면 돌려줘야 한대요..

  • 3. 원글
    '12.3.8 1:56 PM (221.163.xxx.154)

    방금 물였더니 계약서를 안썼다는데여? 그람 다줘야하나보져?

  • 4. ㅇㅇㅇ
    '12.3.8 2:00 PM (210.117.xxx.96)

    전에 이런 사실로 제가 엮이게 되어 알아보았더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수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집의 하자 같은) 계약을 취소할 때는 선납하였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디다.

  • 5. 맞아요
    '12.3.8 2:19 PM (221.151.xxx.170)

    ㅇ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집 계약금 내고 파기했다가 계약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얻은 답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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