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장기수송권 일본계 해운사에 부여
선주協 “동서발전, 국내 해운산업 기반 위협”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일본계 선사에 3억달러(한화 약 3천377억원)의 일감을 몰아주자 국내 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외항선사들로 구성된 한국선주협회는 7일 ’동서발전의 장기수송권 해외 유출에 관한 해운업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동서발전이 국익과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본계 선사에 발전용 석탄 장기운송권을 내줬다”며 “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최근 발전용 석탄 수입 수송과 관련한 입찰 2건을 실시, 일본계 해운회사인 ’NYK벌크쉽 코리아’와 장기수송 계약을 맺었다.
20만t급 선박 1척, 9만t급 선박 1척으로 이뤄진 이번 계약은 계약 기간 18년, 액수는 총 3억달러에 달한다.
선주협회는 “세계 해운시장의 불황으로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우리 해운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동서발전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주협회가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일본 전력 회사들은 연간 1억7천만t에 달하는 발전용 석탄 수입시 한국 선사들에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반면 동서발전은 번번이 일본 선사에 수송권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은 2004년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에 대한 18년 장기수송권을 일본선사 NYK에 줬고 2009년에도 10년 장기계약 입찰에서 NYK의 자회사인 NYK 벌크쉽 코리아를 선택했다.
현재 일본 선사는 한국전력 자회사의 석탄 수입량의 18%를 수송해 연간 1억8천375만달러(2천114억원), 계약 기간 전체를 따지면 20억달러(2조2천300억원)의 한국 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NYK벌크쉽 코리아가 일본 NYK자회사이긴 하지만 국내 해운법에 의해 등록된 국내 법인”이라며 “동서발전이 당초 입찰 조건을 국적선사로 내걸었으나 NYK벌크쉽 코리아가 법적으로 국적선사인데다 입찰 단가도 가장 낮았다”고 동서발전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연료 운송 단가를 얼마나 낮췄는지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는 한 이번과 같은 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공기업 평가 항목을 바꿔 국내 해운사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서발전은 국내 해운사들의 반발을 의식, 지난 6일 발표된 또다른 입찰에서는 입찰 조건에 운송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할 것’이라는 조항을 끼워넣어 수입 연료 수송권을 폴리리스 등 국내 선사 2곳에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712181&sid=0104&n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