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그러는데요..

.. 조회수 : 3,225
작성일 : 2012-03-07 15:40:49

만약 회사에서 은행에 안 넣는경우나 10년 다녔는데 회사사정이유로 3년치만 준다던가 어디글 보니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별로이네요..

 

특정 이유만 빼곤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니...ㅠㅠ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몇년 다니다 퇴직하면 본인이 찾나요?

 

회사에서 정산해서 주나요? 생활이 어려우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많이 도움되는데 너무 강제적인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연금수령시기에  100만원 안짝이더라구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IP : 175.193.xxx.1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이자도 주나요???? 회사서 그런설명은 못들었는데 ㅠㅠ
    물론 상품으로 돌릴경우죠?????? 그냥 이자는 안주죠???

    우리회사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러쉬에요. 저도 할까봐요.

  • 2. dd
    '12.3.7 3:42 PM (115.161.xxx.192)

    저희도 알아보니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몇년전에 중간정산될때 선배들은 집사는데 보태고하니까 별로 부담없이 집사고하던데.
    필요한사람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 3.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퇴직하기 전에 은행에서 퇴직금 찾고 싶으면
    대출형식으로 찾아야 한데요 물론은행에 이자내고 --

  • 4. ...
    '12.3.7 3:43 PM (168.248.xxx.1)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부도내고 말아먹을 생각 아니면 언젠간 갚아야 할 돈이죠.

    게다가 쌓이면 나중에 훨씬 비싸게 물어줘야 합니다.

  • 5. 미르
    '12.3.8 12:43 AM (121.162.xxx.111)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올 7월 26일 부터는 기존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본인과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원래 퇴직금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인데,
    일르 중간정산하여 미리 당겨 쓰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겠죠.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려는 것이죠.

    이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회사가 선택해야하는데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2016년이후에는 손비인정을 안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다분히 정책적 의도가 갈린 것이죠. 이해당사자의 롭;도 있었겠고)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목돈으로 이것도 일시적으로 사업 등을 하다가 날리면...
    해서 연금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래의 취지에 맞겠죠.

    자,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이 제도가 회사입장에서는 중간정산과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회사는 1년간의 퇴직금추계액을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죠.
    그러면 회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그에 따른 과실(이자, 배당 등)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제무제표에 표시될 금액이 없음.

    2. 확정급여형(DB) : 이 제도는 회사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만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지만 그 과실도 회사의 몫이죠.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일부는 금융기관이 직접,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가 채워 주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계속해서 퇴직금채무가 남아있고 이를 제무제표에 표시합니다.

  • 6. 미르
    '12.3.8 12:46 AM (121.162.xxx.111)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적립하여 계속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전용계좌입니다.

  • 7. 따라서
    '12.3.8 12:48 AM (121.162.xxx.111)

    원글님의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457 천안은 살기 어떤가요?(제발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4 이방인 2012/03/19 5,200
87456 "신에게 일러라" 영어로... 번역도움부탁.. 2012/03/19 1,530
87455 12살 마른아이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2 .. 2012/03/19 2,036
87454 인수인계 없는 회사.. 2 ... 2012/03/19 2,422
87453 에구 작심삼일이네요 방통대 2012/03/19 1,431
87452 *쁘앙이란 브랜드가 엄청 비싼가봐요. 7 *쁘앙 2012/03/19 2,700
87451 근데 올해들어 반포 래미안 아파트도 34평이 세상에 9 ... 2012/03/19 5,521
87450 딸아이 중1인데요.. 1 @@ 2012/03/19 2,099
87449 ‘룸살롱 황제’ 뇌물리스트 관련 현직 경찰관 첫 수사 착수 세우실 2012/03/19 1,494
87448 이럴땐 어떻게? 3 시누이 2012/03/19 1,628
87447 뒤섞여버린 레고 버려야할 까요? 12 @@ 2012/03/19 4,177
87446 축산물 (고기) 어디서 구입하세요 2 궁금 2012/03/19 1,580
87445 금니하고 얼마나 지나면 자연스럽나요?^^ 6 ... 2012/03/19 3,628
87444 아데노이드수술 6 6세남아 2012/03/19 3,345
87443 논술학원 다니고 있는데 발전이 없어요 4 중2여자아이.. 2012/03/19 2,843
87442 애들 대학보내려고 주말에 서울로 학원보낸데요 ;; 8 어머나 2012/03/19 3,540
87441 생들기름 그냥 먹으면 되나요? 4 건강 2012/03/19 4,277
87440 볶음종류 하나씩 알려주세요. 7 저녁 찬거리.. 2012/03/19 3,795
87439 3월말 상하이 날씨 아시는 분 계세요? 2 프라푸치노 2012/03/19 3,424
87438 비례12번과 비례1번 5 ㅁㅁ 2012/03/19 1,993
87437 체력 약한 분들, 헬쓰장에서 얼마나 운동하세요?? 3 부릉부릉 2012/03/19 2,688
87436 아 이거다 하는 면도기 추천받아용 4 깜상 2012/03/19 2,439
87435 운동 후 생기는 종아리 근육을 풀 수 없을까요?(절실) 1 커브스 2012/03/19 2,550
87434 무료로 사용할 만한 곳 없을까요? 인터넷문자 2012/03/19 1,604
87433 에스티로더 갈색병에 대해서.. 3 밥줘 2012/03/19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