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그러는데요..

..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12-03-07 15:40:49

만약 회사에서 은행에 안 넣는경우나 10년 다녔는데 회사사정이유로 3년치만 준다던가 어디글 보니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별로이네요..

 

특정 이유만 빼곤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니...ㅠㅠ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몇년 다니다 퇴직하면 본인이 찾나요?

 

회사에서 정산해서 주나요? 생활이 어려우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많이 도움되는데 너무 강제적인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연금수령시기에  100만원 안짝이더라구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IP : 175.193.xxx.1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이자도 주나요???? 회사서 그런설명은 못들었는데 ㅠㅠ
    물론 상품으로 돌릴경우죠?????? 그냥 이자는 안주죠???

    우리회사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러쉬에요. 저도 할까봐요.

  • 2. dd
    '12.3.7 3:42 PM (115.161.xxx.192)

    저희도 알아보니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몇년전에 중간정산될때 선배들은 집사는데 보태고하니까 별로 부담없이 집사고하던데.
    필요한사람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 3.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퇴직하기 전에 은행에서 퇴직금 찾고 싶으면
    대출형식으로 찾아야 한데요 물론은행에 이자내고 --

  • 4. ...
    '12.3.7 3:43 PM (168.248.xxx.1)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부도내고 말아먹을 생각 아니면 언젠간 갚아야 할 돈이죠.

    게다가 쌓이면 나중에 훨씬 비싸게 물어줘야 합니다.

  • 5. 미르
    '12.3.8 12:43 AM (121.162.xxx.111)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올 7월 26일 부터는 기존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본인과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원래 퇴직금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인데,
    일르 중간정산하여 미리 당겨 쓰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겠죠.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려는 것이죠.

    이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회사가 선택해야하는데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2016년이후에는 손비인정을 안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다분히 정책적 의도가 갈린 것이죠. 이해당사자의 롭;도 있었겠고)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목돈으로 이것도 일시적으로 사업 등을 하다가 날리면...
    해서 연금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래의 취지에 맞겠죠.

    자,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이 제도가 회사입장에서는 중간정산과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회사는 1년간의 퇴직금추계액을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죠.
    그러면 회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그에 따른 과실(이자, 배당 등)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제무제표에 표시될 금액이 없음.

    2. 확정급여형(DB) : 이 제도는 회사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만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지만 그 과실도 회사의 몫이죠.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일부는 금융기관이 직접,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가 채워 주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계속해서 퇴직금채무가 남아있고 이를 제무제표에 표시합니다.

  • 6. 미르
    '12.3.8 12:46 AM (121.162.xxx.111)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적립하여 계속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전용계좌입니다.

  • 7. 따라서
    '12.3.8 12:48 AM (121.162.xxx.111)

    원글님의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836 효과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4 ㅍㅍ 2012/04/07 1,528
91835 새눌당이 김용민의 과거사를 캤다구요? 으메~ 5 참맛 2012/04/07 1,559
91834 그럼 갈비찜 갈비양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2 헌 새댁 2012/04/07 2,184
91833 주진우기자 긴급공지 2 .. 2012/04/07 2,122
91832 시어버터 딱 하루 썼는데요~~~이건 뭐~ 27 ..... 2012/04/07 18,188
91831 천 샘플 구할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2 2012/04/07 921
91830 반모임시 대표맘이 식사값을 내야하나요 54 1학년맘 2012/04/07 7,674
91829 비례대표는 누굴 찍을까? 3 녹색당 2012/04/07 855
91828 떡볶이 미리 해놓아도 될까요? 5 네스퀵 2012/04/07 1,404
91827 조중동이 김용민에게 집중해주면 고맙지요. 6 ... 2012/04/07 1,442
91826 수원살인--경찰, 6분넘께 피살여성 비명소리 생중게 듣고도 늦장.. 10 세상에 2012/04/07 2,418
91825 <<너무 불공평하네..>>패스하셈.알바좀.. 냉무 2012/04/07 580
91824 전립선암 로봇수술 어떤가요??? 5 ㅎㅎㅎ 2012/04/07 2,706
91823 수원 그 아가씨 정말 착하고 성실했네요 ㅠㅠ 37 눈물만이ㅠ 2012/04/07 12,985
91822 너무 불공평 하네요.강용석과 김용민이... 6 ... 2012/04/07 1,066
91821 전남 광주지방법원 근처의 식당, 숙소 ... 5 체리 2012/04/07 1,524
91820 8여년의 회원이 느끼는 요즘 마음~~ 22 82에게 2012/04/07 2,172
91819 할머니들도 크록스 잘 신으시나요? 12 ... 2012/04/07 2,634
91818 이번 선거는 이명박심판론과 김용민심판론의 대결이네요 ^^;; 1 ... 2012/04/07 754
91817 여론조사 많이 오네요~~근데 왜 꼭 아버지고향을 물을까요? 7 망탱이쥔장 2012/04/07 1,184
91816 김용민 역풍... 한나라당 노무현 연극 댓글 8000개 8 ^^ 2012/04/07 1,999
91815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보다가 든 생각 2 .. 2012/04/07 1,272
91814 약사님들... 혹은 술고래 남편을 두신분들.. 3 나는 술독이.. 2012/04/07 1,072
91813 국회의원 연금! 5 ... 2012/04/07 899
91812 김재철 "인적 교체만으로 공정방송 실현 못 해".. 4 세우실 2012/04/07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