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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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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에 관해서 여쭈어여

퇴직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12-03-07 12:15:34

저희 회사는 직원 대표와 직원 5명인 제조회사입니다

 

사장님이 퇴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라 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인터넷 상으로는 이해가 어려워서요

 

하나씩 여쭐께요

 

퇴직연금가입이 강제성인가요..

 

가입하게 되면 직원 급여에서도 공제해서 가입하는건가요

 

일반 시중 은행에서도 가입이 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IP : 119.193.xxx.1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양이하트
    '12.3.7 12:20 PM (221.162.xxx.250)

    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하면 바로 가르쳐 줍니다.

  • 2. ..
    '12.3.7 1:01 PM (221.148.xxx.91)

    퇴직금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작은 기업은 재무제표상에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해서 부채로 계상만 해놓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부도등이 나면, 재무제표에만 계상이 되어있지, 실제 회사내에 현금이 없기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안전하게 금융회사에 넣어 놓는게 퇴직연금입니다.
    직원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시면 좋고, 회사에서는 세제혜택이 있으니 좋습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면 아주 좋아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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