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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걸 못하게 된거 아시죠?

법이 바뀌어서 조회수 : 2,229
작성일 : 2012-03-07 09:51:12
참나...라디오로 들으니
구글로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왜 구글을 못하게 하지?
미국 때문에? 싶어서 자세히 들었는데

구걸 이랍니다.
경범죄?인가 그거에
얼마전 통과된 법이라는데요.

구걸도 안되고
또 경찰서(나 파출소나...등등)에서
음주로 소란,폭력 이런건 당연히 안되는거 알고 있지만

말로 따진다거나(예를들면 그냥 이유라도 듣자고 물어도)
경찰이 걸면 걸린데요.(그러니까..딱히 어떨때 적용된다 이런게 없더라구요)
이거 벌금이 60만원이랍니다.
벌금 50만원과 60만원 차이가 상당한데(법적으로)
60만원이면 형사법?이런거의 적용을 받는데요.

또 이게 경찰이 붙잡아서 경찰이 조사하고 처벌 내리는거라...
일반 시민은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다들 바쁜세.....이런 법이 통과 됐다고...야당도 잘못한거라고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구요
IP : 1.251.xxx.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7 9:52 AM (125.128.xxx.208)

    투표잘해서 바꿉시다..원상태로

  • 2. 원글
    '12.3.7 10:02 AM (1.251.xxx.58)

    cctv가 문제가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인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대처방법?이나 기본적인 뭔가가 보장이 안된다는거죠.
    만약에 경찰이 기분나쁘다고 집어넣겠다면,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로 경찰서로 잡혀갈수도 있는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의할 방법도 없겠구요.

  • 3. 그럼
    '12.3.7 10:08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길에서 바구니?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 다 불법으로 잡혀가는건가요?

  • 4. 원글
    '12.3.7 10:12 AM (1.251.xxx.58)

    그렇다고 잡아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네요. 구걸 금지 라고.
    법에 돼있으면 아무때나 내킬때(예를들면...제 생각에. 국민 시선 돌릴때)
    잡아들일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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