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남편이 노후대비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오피스텔을 사고싶대요.
봐둔게 있는 모양인데 입지도 좋고 임대가 잘 나간대요.
지역은 서울이고 환승역 바로 앞이라는..
작은 거라서 1억대 초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부동산을 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거용, 업무용 임대가 다르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머 어쩌고 그러던데
오피스텔 1채 월세 50만원도 채 안되는 거 사면서 사업자 등록 하면
남편 퇴직 후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누가 그러고..
그럼 생활이 안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사업자 등록 안하고 그냥 월세 받으면 안되나요?
남편 명의로 할거고 남편은 지금 직장 다녀요.
그러면 무슨 불이익이 있다거나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사 놓으면 팔고 어쩌고 할 거 아니고 그냥 다달이 월세 조금 받는 거가 목적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냥 쭉 살거구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서 내면 되는 건가요?
이런 시국에 이런 글 죄송해요.
노후준비하려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