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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원래 공단에서 나온것보다 많이 떼나요?

호텔아프리카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2-03-06 16:28:02

 

남편 외벌이구요.

전 임신 막달이라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산후도우미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에 전화하니 55,000원 이하만 받을수 있다는거에요.

남편이 월급이 많지 않아서 당연히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적으면 56,000~많이 나온달은 60,000원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남편이름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저번달 47,500원.. 이번달 47,500원..납부한걸로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원래 나오는것보다 회사에서 많이 떼가는건가요?

 

 

 

IP : 1.238.xxx.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2.3.6 4:33 PM (211.54.xxx.146)

    아니죠...많이떼면 안되지요.
    일단 정보보조는 가능하시겠네요...건강공단에서 납부확인서만 출력하심되구요
    회사측에는 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
    그런데..입사하신지 얼마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첨에 건강보험료책정해놓고 1년뒤에 연말정산(5월)할때 일시에 정산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소급이나 환급이나.

  • 2. Singsub
    '12.3.6 5:09 PM (59.86.xxx.207)

    윗분 말씀처럼 명세서 내역 다시 한번 보셔야겠네요.
    착오 기재로 인한 보험료 산출 의외로 많아요.

    또 하나는 위와 같이 다소 높게 책정된 보험료로 인하여 혜택이 어려울때는
    보수월액변경신청을 미리 하셔서 해당월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불편이 없을꺼에요.

  • 3. 루이스
    '12.3.6 5:18 PM (211.176.xxx.26)

    건강보험료는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납부를 하고 2012년 4월경에 2011년 소득으로 정산을 하게돼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대로 (2010년 소득기준으로된) 공제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아마 원글님 남편의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매달 다르다고 하시니 나중에 정산할껄 생각하고 급여받는것에 따라 공제를 한 모양이네요..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납부확인서 금액와 급여공제한 금액이 따른이유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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