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2-03-06 03:06:32

우선 저희는 세입자구요.

어제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신다고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잔금때 보내주시겠다고 하구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라 집주인 얼굴보고 신분 확인하고

계약하겠다고 우기는게 좀 그렇긴한데

몇천도 아니고 몇억이 되는 돈을 그렇게 거래하기는 찜찜해서요.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 줄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거 말고 법적인 안전장치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IP : 220.86.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6 7:39 AM (114.129.xxx.123)

    우선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개하는 부동산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공제증서 가입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계약은 하겠으나 잔금때 위임서류 받지마시고

    계약은 몇일후라도 꼭 하겠으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얼릉 보내달라고 하세요.

    국적이 외국인은 아니지요? 내국인인데 잠깐 외국에 파견등등으로 나가서 사는 거지요?

    돈이 사람을 속썩이는 거지요^^....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절때루 그돈 못해줍니다.

    윗분 말씀처럼 확인 또 확인 돌다리 꼭 두드려보시고 건너시길....

  • 2. 알려주세요
    '12.3.6 8:48 AM (220.86.xxx.23)

    답변 감사드려요.
    저는 그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1%의 만약이 있다면
    굳이 그런 집에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마음에서 지우라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아쉬워서요.

    집주인이 내국인이고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거라면
    계약전에 인감증명서, 주민증 사본, 위임장 받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혹시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에 이민가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건가요?
    이민간 사람이라면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인 거죠?
    남편말대로 만약의 전세사기 피하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봐요... T T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500 우리나라도 녹색당이 생겼네요 3 . 2012/03/23 1,238
86499 빵가루 만드는 방법 3 식빵으로 2012/03/23 1,802
86498 심리테스트(19금) 45 ㅋㅋㅋ 2012/03/23 14,831
86497 (캐나다 관련 무역 및 투자) 사용성 조사 참가자 모집합니다. 팀인터페이스.. 2012/03/23 528
86496 곰팡이는 절대 안 없어지나요?그리고 화장실 바짝 마르게 만드는 .. 14 곰팡이 2012/03/23 7,491
86495 이젠 안철수님이 정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3 정말 2012/03/23 815
86494 얼마전 해피콜 직화오븐 샀던 주부인데요 6 붕어아들 2012/03/23 1,940
86493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그 떡 땜시 4 떡 떡 떡 2012/03/23 1,072
86492 드라마 아내의자격 14 아내 2012/03/23 3,690
86491 코스트코에서 산 화장품써보신분 4 엘리자베스 2012/03/23 1,363
86490 제 상태가 심각한 상태일까요. 이거 원... 1 이거 2012/03/23 817
86489 순닭가슴살 통조림으로 떡볶이나 양념치킨처럼 할 수 있나요~ 6 맛있게하는법.. 2012/03/23 742
86488 수목 드라마 대박이네요..ㅠ.ㅠ 10 우와 2012/03/23 2,754
86487 백 혜련 변호사의 인생사 21 그냥 2012/03/23 2,656
86486 아래 전화기 빌려줬다는 님들보고 생각나서요;;; 11 .... 2012/03/23 1,638
86485 불법 사찰 1차 수사팀, '청와대 하명 사찰' 진술 확보하고도 .. 세우실 2012/03/23 383
86484 sat 학원 좀 골라 주세요~(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5 만점 2012/03/23 1,405
86483 미권스도 숙청에 들어 갔나 보네요.. 22 .. 2012/03/23 2,711
86482 호텔 식사권 구매 문의요. 선물할까 하는데.. 1 모카 2012/03/23 2,264
86481 울딸 오늘 러브레터 써가지고 유치원갔어요ㅠ.ㅠ 8 ㅡㅡ;; 2012/03/23 1,405
86480 초2 머리냄새 ㅜㅜ 14 울아들 2012/03/23 5,119
86479 손수조 공약파기 “3,000만원 선거 뽀개기, 더 이상 불가능하.. 9 ..... 2012/03/23 991
86478 배에 힘주고 있으면 뱃살 안찐다는거요~ 5 뱃살 너 뭐.. 2012/03/23 2,427
86477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에 덧붙여 제 고민도좀.. 5 제고민은요 2012/03/23 1,304
86476 아기엄마인데불면증에시달려요... 6 ........ 2012/03/23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