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받은 집(법적으로 아시는분 도움말씀좀...)

괴로비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12-03-05 22:01:17

6년여전 엄마 이름으로 지었던 주택인데 당시 또다른 집(팔아야만 하는 아파트)이 엄마명의로 되어있어 저에게주택을 증여 받았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서 3,4억의 돈을 엄마에게 주고 막내 남동생에겐 1억 우리 두자매 각 각 5000씩 나눠 가지든지 아님 여성단체에  패륜자식들이라고 신고하여 무료변호사 선임하여 강제집행하여 명의를 되찾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집가격만 엄마가 얘기하는거 만큼 나옴 팔아서 소원대로 나눠갖고 싶지만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실제 매매도 안되고 기껏해야 3, 4억정도 나온다네요.

 

그돈엔 절대 못팔아요 집지은돈이 오억오천에 빚이 현재 일억에 그동안 이래저래 세금낸게 일억인데 적어도 7억이상은 받아야 하죠

 

엄만테 6년동안 시달리며 증여로인한 세금이며  도둑년 소리(엄마 인감을 훔쳐다 제맘대로 집을 가져갖다해요) 들은 세월이 억울해서 명의 이전도 못해줘요. 어차피 언젠가 다시 상속세도 물어야 하니..

 

현재 그집은 엄마 혼자 사십니다. 이층의 세는 70% 엄마 매달 넣어드리고 30%는 제 이자내는데 보태고있으며 이렇게 한지는 4개월정도 이고 그전 2년가까이 비어있었고 그전 4년간은 월세를 연간으로 받았는데 두번은 집지으며 발생한 일부 빚청산과 세금을 내느라 엄마를 못줬었고(엄마도 동의) 나머지 2년꺼는 전기세(심야라 좀 많이나옴)를 조금 제외하곤 엄마를 모두 줬었지만 한푼도 받은게 없다고 합니다. 그외에에도 당연히 생필품 다 사드리고 용돈도 삼형제가 꾸준히 드렸지만 10원도 못받았다고 하시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패륜자식이 아닙니다 우린

 

예전글에서도 하소연 한 바 있지만  우린 그런 자식들이 절대 아니며 엄마 통장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서류로도 알수있습니다.

다만 엄마와의 성격차이로 두자매가 나이들도록 오래 같이 살다보니 다툼은 잦았지만 금전적으로나 생활전반적으로 보필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뇌경색앓고 난 이후로 병땜에 눈도 거의 실명상태고 지금 알았는데 인지능력이 9살 밖엔 안된다네요. 그래서인지 저랑 사소한 말다툼이 있고나면  말도 안되는 거짓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얘기해서 저는 대외적으로 엄마 주변의 사람들에겐 인간 말종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30만원 한도의 카드를 엄마 쓰라고 준게 있는데 엄마가 이미 할부로 산게 있음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결제하려함 안되고 한도 초과가 당연히 되잖아요? 이런것도 주변 사람들에겐 가짜 카드로 생색낸다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집은 우리 두자매가 이십년 가까이 번돈과 엄마가 모은돈해서 같이 지었구요.

 

엄마 혼자 상의도 없이 팔아버린 아파트의 잔금도 제가 지불했었구요,  엄마 명의로 되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달평균 80만 정도의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증여를 했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등한히 하면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글을 본적이 있지만 우린 정말 그런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이런 불란의 이유는 전글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법에대해 잘아시는분이 좀 답글좀 달아주세요 어찌 대처해야할지...

 

 

 

IP : 132.3.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님
    '12.3.5 10:09 PM (14.52.xxx.59)

    진단서 끊어서 한정치산자 등록하세요

  • 2. chubee
    '12.3.5 10:14 PM (132.3.xxx.68)

    윗님 한정치산자라함 정신이상과도 무관 하지않은거 아닌가요?

  • 3. 정신
    '12.3.5 10:33 PM (121.166.xxx.80)

    한정치산자 밖에 방법이 없겠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우로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변호사가 한정치산자 방법 제시해주시더군요

    어쩔수 없죠.
    인지능력이 9살 인데 어찌하겠어요

  • 4. chubee
    '12.3.5 10:40 PM (132.3.xxx.68)

    전 제스스로 나오긴 했지만 집에서 좆겨난거나 마찬가지로 빚만 갖고 있어 돈벌기도 바뻐 변호사사서 법정 싸움같은거 할여력도 정신력도 안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왜이렇게 일을 벌이는지, 그렇게 함 정말 배은 망덕이라고들 하지않을까요? 휴~

  • 5. ....
    '12.3.5 10:55 PM (121.184.xxx.173)

    엄마 정신연령이 9살이라는 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저런 소리 하시는 거 뇌경색이라 뇌가 퇴화되서 그런거잖아요. 병.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머니 뇌경색이라 인지능력이 퇴화되서 그런거라고 말씀하심되죠.

  • 6. chubee
    '12.3.5 11:47 PM (180.224.xxx.150)

    정신님 그렇게 하렴 그방법밖에 없단 말씀이시죠? 변호사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 여성단체 사람들이 오늘 올케와 아이들만 있는집에 남동생 집에 다녀갔다네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틈에 뒤따라 들어와 벌써 세분이 소파에 앉었더래요 올케가 아무리 사실과 다르다해도 전혀 믿지않고 오히려 악담을 늘어놓고 갔답니다.

    엄마도 그집에 대한 지분이 있는건 분명하지만 엄마명의로 해 다시발생할세금과 빚은 어차피 내 차지가 될거에요 그리고 항상 다쓰고 죽을거야란말을 입에 달고삽니다 우리자매들이 평생 번돈의 실체가 그렇게 날아가도록 둘수없어요 엄만 우리자식들보다 떳다방에서 순간 기분 맞춰주는 사람들말을 더믿고 그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돈으로 날릴까 걱정이에요

  • 7. 한정치산자는
    '12.3.6 1:09 AM (14.52.xxx.59)

    정신병자와는 달라요
    그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다면 님 어머님이 어느 증세가 있는지,판단의 능력이 있는지 보고 갔겠네요
    형제 올케들과 가셔서 한정 치산자 신청하세요
    법적으로 뭐 처분하고 은행일 보는거 막으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160 박물관 보는 순서 2 ㅁㅁ 2012/03/30 742
88159 노래방가놓고 스크린골프쳤다는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 1 보고있나남편.. 2012/03/30 1,172
88158 BBC 스티븐 자커 3 목소리 넘좋.. 2012/03/30 695
88157 황진이 한복이 뭔가요?? 한복드레스가 황진이 한복인가요? 7 한복 2012/03/30 1,828
88156 쇼파 82 2012/03/30 446
88155 강서구 근처 중식당.. 3 맛집없나??.. 2012/03/30 1,018
88154 이런경우는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6 궁금 2012/03/30 4,363
88153 담임선생님과 카톡 친구등록 하시나요? 11 카카오 2012/03/30 3,529
88152 전세자가 주인 허락없이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9 전세 2012/03/30 1,723
88151 스마트폰 3g 사도 괜찮겠죠? 시대에 뒤떨어질까요?? 스마트폰 2012/03/30 524
88150 꼴 좋다. MBC 직원들 18 KBS 2012/03/30 3,304
88149 기저귀 안떼려는 아이...어째야할지 모르겠어요. 8 어째야하나 2012/03/30 1,742
88148 주식도박중독치료 어디서 하는 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십시요~ 4 마지막 2012/03/30 1,918
88147 스토케유모차로 여행시.. 3 daisy 2012/03/30 1,079
88146 손수조 후보, 문자로 선거운동 하다 ‘과태료 120만원’ 26 세우실 2012/03/30 1,600
88145 KB스마트폰예금 추천부탁드립니다 예금 2012/03/30 338
88144 브리타 정수기 1 2012/03/30 1,144
88143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 조언주세요. 2 비닐하우스 2012/03/30 846
88142 2619건 폭로에 중앙-동아는 '비보도', 조선은 "과.. 1 샬랄라 2012/03/30 634
88141 저두 시어버터 쓰는데요 3 시어버터 2012/03/30 1,730
88140 눈이 퉁퉁 부었는데 빨리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방법 2012/03/30 1,054
88139 돌잔치 부르는거 100%민폐에요 40 씽글싱글 2012/03/30 16,550
88138 티셔츠나 원피스 30~40대 아줌마 7 사이트 2012/03/30 1,841
88137 리셋 KBS 뉴스 3회 _ 전체 통편집 8 밝은태양 2012/03/30 903
88136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이 된 경우 어디에 민원제기해야 될까요? 1 법정대리인 2012/03/30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