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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안갚으면

어찌되나요?? 조회수 : 5,426
작성일 : 2012-03-05 16:33:55

주식하다가 현대캐피탈서 1500만원 가량 빌려서 다 날려먹었나본데요 ㅠㅠㅠㅠ

다음주중에 채권단이 뜬다(?)고 하여 남편 명의로 된게

차가 있어서 금요일에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카드도 며칠전부터 정지 되었구요 ㅠㅠㅠㅠ)

제가 절대로 안 갚아줄겁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대캐피탈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꺼 같은데....

저는 회사 다닙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ㅠ

IP : 121.162.xxx.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라냥
    '12.3.5 4:43 PM (180.64.xxx.209)

    음.. 캐피탈사 악질인데....
    일단 남편 명의의 차는 파세요. 명의 돌리는건 다 추적되구요..
    차라리 차를 팔고, 님 친정식구 명의로 하나 사는게 낫구요.
    그리고 같이 살고 계시니.. 집도 압류 들어오겠네요.. ㅠㅠ
    집명의 그런거 상관없고, 남편이 집에서 살고있으면 님 살고있는집, 동산 압류 들어옵니다.
    주민등록 이런거 관계없고.. 살고있다. 그러면 압류...
    동산압류는... 살고있는 가재도구.. 냉장고나 티비 등등 그런거 빨간딱지 붙여요..
    단, 집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가재도구(동산)의 1/2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나중에 경매 붙일때도 1/2의 권리가 있기때문에 낙찰 등에 조금 유리한면은 있습니다.

    압류 들어오기 전에, 파산신청하고 회생절차 밟으세요.
    캐피탈애들 정말 물불 안가리고 악착같이 가져갑니다..

  • 2. 원글
    '12.3.5 4:46 PM (121.162.xxx.19)

    보증인 없구요, 재산도 본인앞으로 된거 없구요, 월급도 100만원정도 됩니다(최저임금)... 댓글 감사합니다.

  • 3. 세입자가
    '12.3.5 4:55 PM (124.50.xxx.136)

    그회사에 근무하시는데 직원들 복지는 정말 짱짱한가보더군요.
    전세금을 회사서 다 부담해주고 ..거의 사채회사 같았어요. 회사를 앞세워 부동산에서도 영업을 하더군요.
    담보대출 알선 부탁하는거보니.. 그회사가 어떤지짐작이 가더군요.

  • 4. 원글
    '12.3.5 4:58 PM (121.162.xxx.19)

    헉 나라냥님 정말이가요?ㅠ 남편말만 믿고 있었네요 저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했거든요. 차 명의 이전하는데도 보험료등등해서 150만원정도 들었는데ㅠ 그럼 캐피탈 쪽이라도 갚아야할까요??

  • 5. 민트커피
    '12.3.5 5:04 PM (211.178.xxx.130)

    돈 빌린 후에 명의를 돌리시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의도가 있는 걸로 봐서
    채권자가 걸고 넘어지면 명의 변경한 거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얼른 팔아서 돈을 갚으시는 게 더 나아요.

  • 6. 민트커피님 말씀대로
    '12.3.5 5:07 PM (119.18.xxx.141)

    조회 다 들어갈거에요 ,,,,,,
    명의 이력 다 밝혀낼 거에요

  • 7. 원글
    '12.3.5 5:14 PM (121.162.xxx.19)

    그럼 차만 팔면되나요? 집은 전세인데 제명의예요. 차만 팔아서 끝날일이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하나요? 지금 회사일도 많은데 손에 잡히질 않네요

  • 8. 집 가재도구에
    '12.3.5 5:25 PM (39.112.xxx.27)

    압류들어옵니다
    남편 월급이 100만원이라니 거긴 압류를 붙일 수 가 없을거구요
    차 팔아서 갚는게.빠를 듯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쉬우니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서를떼서 확인 먼저 해보심이.....

  • 9. ...
    '12.3.5 5:26 PM (211.244.xxx.39)

    말이 케피탈이지..
    사채못지 않을껄요...?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한 님한테도 피해갈껍니다.....

  • 10. 나라냥
    '12.3.5 7:16 PM (180.64.xxx.209)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전세명의가 님이어도 부부인 이상 재산의 반은 남편껄로 봐요
    압류들어올꺼에요
    차 명의 벌써 바꾸셨나요? 그럼 추적들어갈테니 그돈 어따 못쓰구요
    팔아서 대출 갚는데 쓰셔야할거에요
    남한테 팔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가족명의로 돌렸다 파는건 누가봐도 이상하거든요
    일단 파산신청 하시구요
    신용회복절차 받으세요
    그럼 법원인가 그쪽에서 급여수준 고려해서 매월 상환금액 정해줄꺼에여
    몇년 착실하게 상환하면 일정금액 탕감해주는걸로 알고있어요
    힘내시구요 ㅠㅠ
    최악의 방법은 서류상 이혼하는방법도 있어요
    남편 주민등록 딴데로해놓구 숨어다니면 되긴하는데 그리 구질구질하게 하기엔 금액이 많지 않네요
    힘내세요! 열심히 살다보면 해뜰날도 있더이다.

  • 11. 나라냥
    '12.3.5 7:22 PM (180.64.xxx.209)

    추가로
    님 이름으로 대출받아 갚는짓따윈 절대 하지 마세요 남편 또 사고칩니다 한번막아주면 담에 또 안그럴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녕 남편보고 법원가서 파산신청 및 회생절차 받으라 하세요
    자기힘으로 해결해버릇해야 돈 무서운줄 알아요

  • 12. 원글
    '12.3.6 8:40 AM (121.162.xxx.19)

    나라냥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애들 앞에서 대판하고 오늘 팅팅부은 눈으로 출근했네요.그돈 금방 갚는다고 갚으라고 소리치는데.....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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