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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체국 황당

핑크 조회수 : 3,523
작성일 : 2012-03-05 15:14:10

방금 친정엄.마와의 통화로 열이 오를대로 올랐습니다.

노인분(두분만이사세요)이 이자 많다고 들었는지 많지도 않은 돈

을 우체국 정기예금해놓으셨나봐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동안은 있는 돈으로 병원비 감당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돈을 찾으러 가니

본인이 아님 않된다고.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하니 준비하라는 서류 역시

본인이 아님 못 띄는 것들

엄마의 하소연에 제가 전화를 했지요

역시 같은 소리

시체라도 끌고 오라는 소리냐고?

본인아님 절대 다 못준답니다.

돈 없다닌까

빌려서라도 병원비내고 영수증 가지고오면

그 영수증 만큼 준답니다.

전액도 아니고 병원비 만큼만 준다네요

기가 코가 차서

전 우체국 택배 아님 거래를 않했거든요

본인이 아닐시에 준비해오라는 서류 역시

본인이   준비해야할게 2개나 됩니다.

낼 제가 가서 병든 아버지 모시고 가려고요.

119라도 불러 우체국 들가려고요.

정말 울 나라 우체국이

내돈 예금하구도 이렇게 어렵게 찾을 수도 없으니

정말 몰랐네요.

괜히 엄마 한테 소리만 지르구.

날씨도 꿀꿀한데

속만상하네요.

 

IP : 210.106.xxx.9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5 3:20 PM (27.1.xxx.98)

    아마 금융실명제때문에 타인 명의의 예금 못찾을거예요,
    개인사정도 있고 은행등이 융통성도 참 없지만
    무조건 항의가 능사는 아닐거에요.

  • 2. 그게
    '12.3.5 3:23 PM (119.203.xxx.194)

    만기된거라면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찾을수 있는데
    원글님 내용을 보니 중도 해지인가봐요.
    중도해지는 본인만 가능하고
    병원비 영수증 가져오면 그만큼 예금담보 대출해주려나 본데
    다시 잘 알아보세요.
    정 급하면 카드로 내고 영수증 가져가면 안될까요?
    답답하실 텐데 우체국 국장님께 사정을 잘 상의해보세요.

  • 3. 원글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12.3.5 3:24 PM (115.136.xxx.94) - 삭제된댓글

    우체국입장에선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본인이 안와도 돈을내준다면 그건 더 문제죠..

  • 4. !!
    '12.3.5 3:25 PM (112.149.xxx.181)

    우체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요. 당사자야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본인 몰래 예금 빼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 5. 당연한거에요
    '12.3.5 3:27 PM (112.168.xxx.63)

    고객 사정에 따라 처리해 주면 원칙이 필요없죠.
    말씀하신 거 보니 중도해지 같은데 중도해지는 본인이어야 가능해요.
    그런 경우면 다른 방법으로 융통을 하고 차라리 예금은 만기 될때 찾는게 낫죠.

  • 6. ....
    '12.3.5 3:30 PM (59.22.xxx.245)

    중도 해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그리고 119도 병원에 가시는거 아닌데 부른다는것도 좀...

  • 7. 이해는
    '12.3.5 3:31 PM (182.209.xxx.19)

    원글님 상황도 이해는 가는데 원칙이 그래서 요즘엔 다 그러더라구요.
    취학전 아이 적금 찾을때도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더라구요.의보증 같은걸로도 안된다도..요새 실명제도 그렇고 작은 마을금고나 우체국들 예전에 노인분들 잘 모르신다고 업무대행 해주다 돈 떼먹은 경우기 많고하니 좀 번거롭고 불편해도 원칙 더 강조하는거 같더라구요.

  • 8. 그니까
    '12.3.5 3:33 PM (203.142.xxx.231)

    원칙은 원칙이니까, 좀 불편해도 어쩔수 없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해주면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것 같습니다.

  • 9. dd
    '12.3.5 3:44 PM (124.52.xxx.147)

    저도 작년에 똑같은 내용의 사연이 있어서 여기 게시판에 올렸답니다. 결국은 병원비 영수증 떼어서 우체국에 제출하고 병원으로 직접 송금하는 식으로 겨우 출금했네요.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 10. 금융실명제
    '12.3.5 3:50 PM (221.146.xxx.1)

    우체국 아니고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그래요.

  • 11. 속상
    '12.3.5 3:52 PM (110.70.xxx.181)

    속상하시지만
    시골에서 글 모르시고 눈 어두운 어르신들
    대신해준다고 해놓고
    돈 다 빼가는 사기가 엄청 많데요
    어쩔수없이 빡빡하게 한다네요

  • 12.
    '12.3.5 4:06 PM (211.234.xxx.9)

    대충대충 상황맞춰서 아무나인출할수있어서 사기당하는것보다 좋은데요
    원칙대로한게 나쁜건아니죠 모든고객의 개인적상황을어떻게 일일히 다봐주나요

  • 13. ..
    '12.3.5 4:24 PM (121.160.xxx.196)

    다 그래요

  • 14. 당연한걸
    '12.3.5 4:30 PM (222.238.xxx.247)

    직원들이야 그게 원칙인데........

    원글님이 그 우체국직원이면 네 그러세요 하고 돈 내드리실건지요?

  • 15. 속상해도
    '12.3.5 4:37 PM (124.61.xxx.39)

    그게 원칙인걸요. 서류 준비 잘 알아보세요. 인감도 위임장 있으면 대리수령 할 수 있는데요.

  • 16. 새날
    '12.3.5 5:14 PM (112.161.xxx.93)

    요즘은 은행 정기예금도 만기시에 찾는 것도 본인 안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요즘 그렇더라구요

  • 17. ..
    '12.3.5 5:17 PM (211.253.xxx.235)

    당연하거죠.
    그리고 본인밖에 못떼는 서류는 없어요. 인감도 위임장있으면 발급가능해요.
    대체 어떤 서류가 본인외에는 못떼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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