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2.3.5 3:20 PM
(27.1.xxx.98)
아마 금융실명제때문에 타인 명의의 예금 못찾을거예요,
개인사정도 있고 은행등이 융통성도 참 없지만
무조건 항의가 능사는 아닐거에요.
2. 그게
'12.3.5 3:23 PM
(119.203.xxx.194)
만기된거라면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찾을수 있는데
원글님 내용을 보니 중도 해지인가봐요.
중도해지는 본인만 가능하고
병원비 영수증 가져오면 그만큼 예금담보 대출해주려나 본데
다시 잘 알아보세요.
정 급하면 카드로 내고 영수증 가져가면 안될까요?
답답하실 텐데 우체국 국장님께 사정을 잘 상의해보세요.
3. 원글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12.3.5 3:24 PM
(115.136.xxx.94)
-
삭제된댓글
우체국입장에선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본인이 안와도 돈을내준다면 그건 더 문제죠..
4. !!
'12.3.5 3:25 PM
(112.149.xxx.181)
우체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요. 당사자야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본인 몰래 예금 빼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5. 당연한거에요
'12.3.5 3:27 PM
(112.168.xxx.63)
고객 사정에 따라 처리해 주면 원칙이 필요없죠.
말씀하신 거 보니 중도해지 같은데 중도해지는 본인이어야 가능해요.
그런 경우면 다른 방법으로 융통을 하고 차라리 예금은 만기 될때 찾는게 낫죠.
6. ....
'12.3.5 3:30 PM
(59.22.xxx.245)
중도 해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그리고 119도 병원에 가시는거 아닌데 부른다는것도 좀...
7. 이해는
'12.3.5 3:31 PM
(182.209.xxx.19)
원글님 상황도 이해는 가는데 원칙이 그래서 요즘엔 다 그러더라구요.
취학전 아이 적금 찾을때도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더라구요.의보증 같은걸로도 안된다도..요새 실명제도 그렇고 작은 마을금고나 우체국들 예전에 노인분들 잘 모르신다고 업무대행 해주다 돈 떼먹은 경우기 많고하니 좀 번거롭고 불편해도 원칙 더 강조하는거 같더라구요.
8. 그니까
'12.3.5 3:33 PM
(203.142.xxx.231)
원칙은 원칙이니까, 좀 불편해도 어쩔수 없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해주면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것 같습니다.
9. dd
'12.3.5 3:44 PM
(124.52.xxx.147)
저도 작년에 똑같은 내용의 사연이 있어서 여기 게시판에 올렸답니다. 결국은 병원비 영수증 떼어서 우체국에 제출하고 병원으로 직접 송금하는 식으로 겨우 출금했네요.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10. 금융실명제
'12.3.5 3:50 PM
(221.146.xxx.1)
우체국 아니고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그래요.
11. 속상
'12.3.5 3:52 PM
(110.70.xxx.181)
속상하시지만
시골에서 글 모르시고 눈 어두운 어르신들
대신해준다고 해놓고
돈 다 빼가는 사기가 엄청 많데요
어쩔수없이 빡빡하게 한다네요
12. 음
'12.3.5 4:06 PM
(211.234.xxx.9)
대충대충 상황맞춰서 아무나인출할수있어서 사기당하는것보다 좋은데요
원칙대로한게 나쁜건아니죠 모든고객의 개인적상황을어떻게 일일히 다봐주나요
13. ..
'12.3.5 4:24 PM
(121.160.xxx.196)
다 그래요
14. 당연한걸
'12.3.5 4:30 PM
(222.238.xxx.247)
직원들이야 그게 원칙인데........
원글님이 그 우체국직원이면 네 그러세요 하고 돈 내드리실건지요?
15. 속상해도
'12.3.5 4:37 PM
(124.61.xxx.39)
그게 원칙인걸요. 서류 준비 잘 알아보세요. 인감도 위임장 있으면 대리수령 할 수 있는데요.
16. 새날
'12.3.5 5:14 PM
(112.161.xxx.93)
요즘은 은행 정기예금도 만기시에 찾는 것도 본인 안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요즘 그렇더라구요
17. ..
'12.3.5 5:17 PM
(211.253.xxx.235)
당연하거죠.
그리고 본인밖에 못떼는 서류는 없어요. 인감도 위임장있으면 발급가능해요.
대체 어떤 서류가 본인외에는 못떼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