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