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 잘 아시면..주인이 바꿨는데...

작성일 : 2012-03-04 00:42:57

친구가 속상해 하는데,

전들 알아야죠. 82cook 밖에 여쭤 볼 곳이 없습니다.

 

친구가 계약서 2년기간 종료후 집 주인도 연락이 없고, 자신도 전주인 연락처를 몰라 

이후 묵시적으로 9개월정도를 더 살다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 주인이 집을 매매 할려고 하는데 어떻하실래요?

라고 묻길래, 그럼 집을 빼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이사를 갈려고 하니,

새 주인이랑 그쪽 부동산에서

당신이 먼저 이사가겠다고 했으니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친구는 전 주인이 집을 팔겠다해서 나도 나가겠다 했으니 계약은 종료되었다

복비는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새주인은 당신이 나가겠다고 해서 새 세입자를 구했으니 당신이 복비를 내어라라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누가 내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21.134.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4 1:20 AM (175.200.xxx.244)

    경우가 좀 아리까리 한데....인단 연락이 안되었든 어쨌든 계약 2년후 9개월을 더 살았으면 자동 연장으로 봐야 옳을것 같거든요..그러니 그 친구분은 약간 억울하게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경우고
    2년 연장이 자동으로 된 상태서 먼저 나가니 원칙적으로는 친구분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것 같아보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2. ....주말이라
    '12.3.4 1:30 AM (58.143.xxx.13)

    월욜에 서울 02 731-6720로 전화해보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담합니다.
    임대차관련해서요.

  • 3. ............
    '12.3.4 12:03 PM (112.148.xxx.242)

    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확실히 새로 계약서 작성하신 것 아니시죠??)
    친구분이 부동산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중심으로 되어있거든요.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은 2년동안 임차를 주장할 수 있고 ,
    임대인에게 아무때나 임대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복비는 주인몫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주인)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이 잘못하고 새 주인 편을 드는 거네요.
    님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현 주인이지 새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아직 등기가 새주인에게 넘어간 게 아니죠?)
    님이 연장된건 헌주인이랑 문제고, 님이 집을 빼겠다는 것도 헌주인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헌주인이 세를 끼운 상태에서의 매매를 하는 모양인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헌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매매를 하든..아니면 새주인이랑 협의를 해서 새 세입자를 들이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씀입니다.
    원글님...
    부동산에 확실히 말씀하세요. 부동산을 몇년이나 해먹었을텐에 임대차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구요.
    결론은 복비 내실 필요 없이 아무때나 님이 세 빼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단. 묵시적 갱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331 60대 어머니 어그부츠 사드린글 2 ㅇㅇ 2012/03/06 1,583
79330 만병통치약? 같은 효능이 있다는 쇠비름 나물 5 .. 2012/03/06 2,427
79329 행복한 전업주부님들 어떻게 지내세요? 3 그럼 2012/03/06 2,124
79328 EBS/ 부모자녀관계 개선프로젝트 <부모가 달라졌어.. 초록바람 2012/03/06 1,025
79327 전자레인지로 끓인 물, 식물도 죽인다? 1 의학적 수다.. 2012/03/06 2,278
79326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2 알려주세요 2012/03/06 1,219
79325 해 돋는 고을 ‘과천’ 스윗길 2012/03/06 939
79324 참으로 부러운 친구... 15 나이마흔 2012/03/06 13,841
79323 제가 이 시간까지 잠못드는 이유 2 에휴 2012/03/06 1,841
79322 남편 회사에서 복장을 바꾸라고 한다는데... 11 옷고민 2012/03/06 3,241
79321 놀이터에서... 이런 엄마도 있더군요. 6 음... 2012/03/06 3,173
79320 입사 1년 6개월만에 연봉 60% 인상이 가능한가요? 3 정말모름 2012/03/06 1,936
79319 병설유치원 지각하면 안되나요? 7 초보운전 2012/03/06 7,671
79318 한라산 등반 전 아침 식사 할만한 곳 알려주세요 4 한라산 2012/03/06 2,777
79317 영양제 먹이시나요? 2 아이들 영양.. 2012/03/06 991
79316 여드름, 뾰루지 이런건 몇살까지 나는걸까요? 21 아놔 2012/03/06 5,179
79315 카톡으로 6년전 헤어진 첫사랑이 절찾는군요 6 황당한밤 2012/03/06 6,652
79314 아들이 공부에 뜻이 없어서 조언구합니다. 11 원합니다. 2012/03/06 2,542
79313 뇌 관련 책들 소개합니다 (책 추가합니다-브레인다이어트] 30 브레인 2012/03/06 5,199
79312 아이 공부때문에 엄마인 제가 한없이 무너지네요 2 ........ 2012/03/06 1,850
79311 요즘 카메라들 성능이 엄청나네요 ㅎㅎㅎ 2 은계 2012/03/06 1,701
79310 학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한다고 체크해야 하나요.. 10 급식과 학비.. 2012/03/06 2,343
79309 오늘, 놀러와에 나온.. 9 2012/03/06 2,428
79308 제가 이곳을 몰랐네요 ㅜ.ㅜ 익명게시판.......... 3 시크릿매직 2012/03/06 1,354
79307 적금 이렇게들수있나요? 1 일자무식 2012/03/06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