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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잘 아시면..주인이 바꿨는데...

답변 꼭 부탁드려요!!! 조회수 : 1,159
작성일 : 2012-03-04 00:42:57

친구가 속상해 하는데,

전들 알아야죠. 82cook 밖에 여쭤 볼 곳이 없습니다.

 

친구가 계약서 2년기간 종료후 집 주인도 연락이 없고, 자신도 전주인 연락처를 몰라 

이후 묵시적으로 9개월정도를 더 살다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 주인이 집을 매매 할려고 하는데 어떻하실래요?

라고 묻길래, 그럼 집을 빼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이사를 갈려고 하니,

새 주인이랑 그쪽 부동산에서

당신이 먼저 이사가겠다고 했으니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친구는 전 주인이 집을 팔겠다해서 나도 나가겠다 했으니 계약은 종료되었다

복비는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새주인은 당신이 나가겠다고 해서 새 세입자를 구했으니 당신이 복비를 내어라라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누가 내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21.134.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4 1:20 AM (175.200.xxx.244)

    경우가 좀 아리까리 한데....인단 연락이 안되었든 어쨌든 계약 2년후 9개월을 더 살았으면 자동 연장으로 봐야 옳을것 같거든요..그러니 그 친구분은 약간 억울하게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경우고
    2년 연장이 자동으로 된 상태서 먼저 나가니 원칙적으로는 친구분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것 같아보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2. ....주말이라
    '12.3.4 1:30 AM (58.143.xxx.13)

    월욜에 서울 02 731-6720로 전화해보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담합니다.
    임대차관련해서요.

  • 3. ............
    '12.3.4 12:03 PM (112.148.xxx.242)

    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확실히 새로 계약서 작성하신 것 아니시죠??)
    친구분이 부동산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중심으로 되어있거든요.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은 2년동안 임차를 주장할 수 있고 ,
    임대인에게 아무때나 임대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복비는 주인몫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주인)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이 잘못하고 새 주인 편을 드는 거네요.
    님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현 주인이지 새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아직 등기가 새주인에게 넘어간 게 아니죠?)
    님이 연장된건 헌주인이랑 문제고, 님이 집을 빼겠다는 것도 헌주인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헌주인이 세를 끼운 상태에서의 매매를 하는 모양인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헌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매매를 하든..아니면 새주인이랑 협의를 해서 새 세입자를 들이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씀입니다.
    원글님...
    부동산에 확실히 말씀하세요. 부동산을 몇년이나 해먹었을텐에 임대차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구요.
    결론은 복비 내실 필요 없이 아무때나 님이 세 빼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단. 묵시적 갱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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