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 잘 아시면..주인이 바꿨는데...

작성일 : 2012-03-04 00:42:57

친구가 속상해 하는데,

전들 알아야죠. 82cook 밖에 여쭤 볼 곳이 없습니다.

 

친구가 계약서 2년기간 종료후 집 주인도 연락이 없고, 자신도 전주인 연락처를 몰라 

이후 묵시적으로 9개월정도를 더 살다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 주인이 집을 매매 할려고 하는데 어떻하실래요?

라고 묻길래, 그럼 집을 빼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이사를 갈려고 하니,

새 주인이랑 그쪽 부동산에서

당신이 먼저 이사가겠다고 했으니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친구는 전 주인이 집을 팔겠다해서 나도 나가겠다 했으니 계약은 종료되었다

복비는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새주인은 당신이 나가겠다고 해서 새 세입자를 구했으니 당신이 복비를 내어라라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누가 내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21.134.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4 1:20 AM (175.200.xxx.244)

    경우가 좀 아리까리 한데....인단 연락이 안되었든 어쨌든 계약 2년후 9개월을 더 살았으면 자동 연장으로 봐야 옳을것 같거든요..그러니 그 친구분은 약간 억울하게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경우고
    2년 연장이 자동으로 된 상태서 먼저 나가니 원칙적으로는 친구분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것 같아보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2. ....주말이라
    '12.3.4 1:30 AM (58.143.xxx.13)

    월욜에 서울 02 731-6720로 전화해보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담합니다.
    임대차관련해서요.

  • 3. ............
    '12.3.4 12:03 PM (112.148.xxx.242)

    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확실히 새로 계약서 작성하신 것 아니시죠??)
    친구분이 부동산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중심으로 되어있거든요.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은 2년동안 임차를 주장할 수 있고 ,
    임대인에게 아무때나 임대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복비는 주인몫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주인)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이 잘못하고 새 주인 편을 드는 거네요.
    님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현 주인이지 새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아직 등기가 새주인에게 넘어간 게 아니죠?)
    님이 연장된건 헌주인이랑 문제고, 님이 집을 빼겠다는 것도 헌주인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헌주인이 세를 끼운 상태에서의 매매를 하는 모양인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헌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매매를 하든..아니면 새주인이랑 협의를 해서 새 세입자를 들이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씀입니다.
    원글님...
    부동산에 확실히 말씀하세요. 부동산을 몇년이나 해먹었을텐에 임대차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구요.
    결론은 복비 내실 필요 없이 아무때나 님이 세 빼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단. 묵시적 갱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453 일요일 이른 아침 도곡역에서 사당역까지 택시로 얼마나 걸릴까요... 3 ... 2012/04/28 712
101452 노트북 쿨링패드는 어디꺼가 좋나요 2 2012/04/28 631
101451 wmf 3.0 압력솥이 뚜껑이 안열여요 .. 6 압력 2012/04/28 2,673
101450 너무 마른 아들, 살 찌우는 방법 있을까요? 8 아들 걱정... 2012/04/28 3,551
101449 이소정보니 빗속에서는 역시 존박이 진리네요. 보코 2012/04/28 1,084
101448 상쾌한 주말 전화 한통화가 이렇게 주말을 망칠줄이야 5 어버이날 2012/04/28 2,800
101447 혹시 옹정황제의 여인 보신 분 계세요? 7 자막 2012/04/28 4,665
101446 주요 포털에서 이자스민의 학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5 aasa 2012/04/28 1,789
101445 새로이 밝혀진 지구상 종교의 배경 1 숨은 사랑 2012/04/28 1,082
101444 출산 후 듣게되는 잔소리 9 내 몸이 어.. 2012/04/28 2,981
101443 남친의 특이한 행동 20 초록 2012/04/28 7,899
101442 포메라이언 입양할까해요.. 12 winy 2012/04/28 2,696
101441 어떤게 더 낭비일까요? 2 내기 2012/04/28 1,063
101440 대만 잘 아시는분께 질문좀요^^지우펀 2 타이페이 2012/04/28 907
101439 시어머님께서 칠레포도로 2 어흑 2012/04/28 1,812
101438 보이스코리아 여자만 8명이니 재미가 반감되네요. 3 eeee 2012/04/28 1,424
101437 모밀국수 어떻게 드세요?;; 8 엘레핀 2012/04/28 2,175
101436 안산 단원구 고잔2동사시는 분들 5 2012/04/28 1,049
101435 30대 주부 임용고시 준비 무모한 도전일까요? 7 손님 2012/04/28 14,222
101434 5학년 아이들 사회 역사 재미있어 하나요.책은 주로 어떤걸 5 읽히셨나요 2012/04/28 1,253
101433 아이 성장기에 해먹인 음식. 9 네가 좋다... 2012/04/28 3,458
101432 육지거북이 키우시는 분 계세요? 1 패랭이꽃 2012/04/28 1,369
101431 대우 바람건조(바람탈수) 세탁기 5 대우짱 2012/04/28 3,185
101430 박칼린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사람"노래하는거.. 61 시러시러 2012/04/28 11,831
101429 고1 학원이요. 6 라이프 2012/04/28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