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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등기 더 여쭈어봅니다.

임대차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12-03-02 19:18:43

오천만원만 남기고 감액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구요.

감액등기 완료했다고 부동산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묵인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전혀 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재촉하니

그때서야 8천으로 된다고 하네요. 이 금액이면 현재 1억이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매매가3억7천/대출1억/전세2억2천

그래서 방안으로 세가지를 내세우려구요.

1.계약특약건대로 그대로 5천을 감액등기하라고 요구 안되면 내용증명 보낼거구요.

2.이행안한는 경우 계약해지므로 복비와 포장이사비 요구 이사간다.

3.나머지는 집주인 요구대로 8천 감액등기하게하는 대신 전세금을 2천 돌려받는다 

 여기서 고르게 하려구요.

솔직히 8천융자 그대로는 불안해요.

집주인이라면 몇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유돈은 없는것 같구요.

감액등기 이행없이는 세입자가 불안하고  감액등기 집내놓기 위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부분이구요.

IP : 58.143.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 7:38 PM (114.129.xxx.123)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작성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우선 전화하셔서
    계약서내용대로 이행안하면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2. ^^님
    '12.3.2 7:42 PM (58.143.xxx.13)

    부동산에서 구청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제재조치가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 3. steal
    '12.3.2 7:43 PM (58.127.xxx.240)

    1번이요. 어차피 집주인이 돈이 없어 감액하지 못한 건데 3번으로 해줄 리가 없어요.

    제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1번으로 강행 못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을 빼는데도 참 고생스럽더군요. 대출 많으니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돈 욕심있고 제멋대로 하는 집주인은 집 빼기도 힘들어요ㅠㅠ

  • 4. 네 감사합니다.
    '12.3.3 4:25 PM (58.143.xxx.13)

    감액등기로 요구 해주기로 했다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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