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무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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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4
작성일 : 2012-03-02 18:34:26
IP : 58.122.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2 7:54 PM (121.169.xxx.192)이해가 안가네요.... 매매계약서와 kb시세 중 낮은것으로 시세가 산정할텐데요...... 대출업무해보면서... 매도자에게 전화해본적은 한번도 없네요... 요즘은 바뀌었나..
2. ...
'12.3.2 8:11 PM (218.234.xxx.32)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 분은 80년대에 머물러 계신 거 같아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있던가, 시세=감정평가서가 있던가 해야 해요..
전세 계약이야 전세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차 집주인한테 전화한다고 해도,
부동산 담보 대출은 그렇게 매도인 전화만으로 해결 안될 겁니다.
->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최대 60% 대출 가능한데, 3억 매매한 집을 10억에 매매했다고 하면 6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민은행 시세 혹은 부동산 감정평가서 없이 집판 사람 말만 듣고 대출 금액을 산정하나요..
설령 실제로 집값을 넉넉하게 쳐서 팔았더라도, 시세에 따라 대출할 겁니다. 은행에서 나중에 행여 경매에라도 넘길 때에를 대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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